지난달 21일, 미 재무부가 국무부와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발행한 '대북 해상거래 주의보'에는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18척의 이름과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선적 정보가 공개돼 있다. 이들 선박들이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북한 유조선들과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 한국 깃발을 단 '루니스' 호, 불법 선박환적으로 추정되는 건 중 '최다' ●

VOA(미국의소리)가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민간웹사이트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통해 이들 선박들의 지난 1년 간의 움직임을 확인한 결과 이중 최소 7척의 선박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운항 기록이 포착됐다. 선박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가장 많았던 건 한국 깃발을 단 ‘루니스’ 호이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지난해 4월11일 한국 여천항을 출발한 루니스 호는 다음날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약 200km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한 신호가 포착되지 않던 루니스 호는 사흘 뒤인 15일 같은 지점에서 신호를 보냈고, 18일과 26일 추가로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지 정보가 확인됐다.

AIS 신호만 놓고 보면 루니스 호는 당초 차항지로 신고한 싱가포르에 입항하지 않은 채 2주 동안 공해상 같은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후 루니스 호는 북부 해상을 향해 운항을 시작해 같은 달 29일 한국 울산 항에 도착했다.


● 의도적으로 위치 감춘 흔적들 발견돼... ●

한국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루니스 호는 당시 동중국해에 도착하기 전 한국 여천 항에서 석유를 실었고, 차항지 즉 목적지는 싱가포르로 신고했다. 그러나 마린트래픽 자료에는 이 기간 루니스 호가 싱가포르에 입항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루니스 호는 지난해 5월에도 최소 두 차례 동중국해 공해상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기록을 남겼고, 6월에는 타이완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해상에서 두 차례 머물다 한국으로 기수를 틀었다. 또 8월엔 동중국해 인근 해역으로 향하던 중 AIS 신호가 끊겼으며, 12월엔 저우산 섬 인근 해역에 머물다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을 하지 않은 채 되돌아갔다.

루니스 호가 머물다가 돌아간 동중국해 공해상과 타이완 북쪽 해상, 저우산섬 인근 해역은 모두 재무부 등이 보고서에서 주요 환적지로 지적한 곳과 일치한다.


● 의도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껏거나, 목적지인 싱가포르에 기항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

앞서 VOA는 지난해 7월과 8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2척이 중국 저우산 섬 인근 해역에서 발견돼 이들 선박들에 대한 억류 여부가 주목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선박들은 약 일주일 간 모습을 드러낸 후 사라졌었는데, 이후 재무부의 보고서를 통해 이들 선박들이 있는 위치가 주요 환적 장소 중 한 곳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루니스 호가 차항지로 보고한 항구에 실제 기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루니스 호는 매번 한국 항국를 떠날 때마다 한국 항만청에 차항지를 싱가포르와 베트남, 해상구역(Ocean District) 등지로 신고했다. 횟수로는 싱가포르가 가장 많았는데, 마린트래픽 지도에 따르면 이 기간 루니스 호는 싱가포르는 물론 베트남에 기항하지 않았다. 마린트래픽의 위치정보 자료는 일부 지역에 따라 수분 혹은 수시간 단위로 일부 항적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먼 거리의 항구로 항해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항적이 포착되지 않는 경우는 AIS를 의도적으로 껐을 때가 유일하다.

따라서 정상적인 운항이 가능한 싱가포르 항구를 방문하면서 AIS를 껐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싱가포르에 기항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VOA는 마린트래픽 자료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싱가포르 항만청에 루니스 호의 입항 기록이 있는지를 요청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 루니스호는 유류제품을 싣는 6천500t급 유조선, 5차례 중 4차례는 이 제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

루니스 호는 석유 등 유류제품을 실을 수 있는 6천500t급 유조선이다.
한국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유기준 의원은 루니스 호가 매 출항 때마다 한국에서 약 6천500여t의 석유 제품을 적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 의원 사무실이 VOA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루니스 호가 공해상으로 향할 당시 한국 해양수산부에 신고한 정유제품 적재량은 6천300t에서 6천500t 사이였다.

유 의원은 “루니스 호가 2017년 이후 한국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정유제품 16만5천400t을 싣고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울산에서 출항한 5차례 중 4차례는 출항 시 차항지를 해상구역(Ocean District)으로 신고해 항만운영시스템상으로 과연 이 제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루니스 호의 선주인 A사 관계자는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루니스 호의 운영은 용선 회사 즉 A사로부터 선박을 빌린 D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 D사는 또 다른 싱가포르 회사에 재용선을 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D사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루니스 호가 해상에서 바지선 등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지난해 9월~10월 사이 관계 당국의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싱가포르에 기항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를 차항지로 기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2017년까지 인도양에서 운항하던 선박"이라며 "현재 싱가포르에 재용선이 됐다"는 내용만을 설명했다.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것이다. VOA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D사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다른 불법환적선들 버젓이 한국 경유, AIS를 껐을 가능성 있어... ●

이번 주의보에 등장한 선박 중 환적 행위로 의심되는 항적을 보인 또 다른 선박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찬퐁’ 호와 파나마의 ‘카트린’ 호, 싱가포르의 ‘씨탱커 2’ 호, 선적이 불분명한 ‘샹위안바오’ 호와 러시아의 ‘탄탈’ 호와 ‘비타이아즈’ 호 등이다.

이 중 찬퐁 호는 한국 부산과 타이완 등을 거점으로 운항하며 동중국해 공해상에 여러 차례 머문 흔적을 남겼고, 카트린 호도 부산과 울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드나들며 최소 한 차례 중국 상하이 인근 해역에 갔다가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카트린 호는 지난 2월 선박수리를 목적으로 부산에 입항해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정보 자료에 따르면, 카트린 호는 ‘Do Young’ 즉 ‘두영’ 혹은 ‘도영’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소유한 선박이다. 이 회사는 한국 혹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회사의 소재지는 마샬제도였다. 씨탱커 2 호의 경우 지난해 7월과 10월 최소 한 차례씩 저우산 인근 동중국해로 운항하던 중 갑자기 항적 기록이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샹위안바오 호와 탄탈 호 등도 항적이 없다가 타이완과 러시아 해역에 들어서면서 AIS 신호가 포착되는 행태를 보였다.

이들 모두 환적 의심 장소 인근을 운항하면서 AIS를 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마린트래픽에 환적으로 의심되는 항적이 포착되지 않은 나머지 선박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운항 기록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들 선박을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 북한은 378만 배럴의 정제유를 (누군가의 도움?으로)수입했을 것 ●

미 국무부는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일부 선박들의 움직임이 포착된 대한 VOA의 질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선박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의 해상 거래와 관련된 10페이지 분량의 주의보를 발표한 뒤 이를 19페이지 분량의 주의보로 갱신했다. 올해 갱신된 주의보에는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이 이뤄지는 4개 해역은 물론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선박들이 이를 전후해 기항했던 항구 14곳이 명시됐다.

아울러 불법 환적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18척의 제 3국 선박과 더불어 유류 환적이 가능한 북한 선박 28척과 석탄 운송이 가능한 49척의 선박 정보도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판매되거나 공급될 수 있는 연간 정제유 양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주의보는 '지난해 북한이 공해상에서 조달한 정제유를 263차례 북한 유조선을 통해 북한 내 항구로 옮겼다'며 '이를 토대로 볼 때 북한은 378만 배럴의 정제유를 수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 '제재 위반'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차량에 탑승한 사진을 실었다. '불량 국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유엔 공식 문서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얼굴이 실린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를두고 남북 경협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에 '속도 조절을 하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 문재인 정부, 유엔에 사진 빼달라 구걸? 제재위 'NO' ●

문재인 정부는 올 초 해당 보고서 초안이 작성될 당시 문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막기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제재위 측에 문 대통령이 벤츠를 탄 사진을 빼거나 벤츠 자동차 모델 사진만 게재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직 유엔 주재 외교관은 "제재 보고서에 대북 사업을 한 국내 친북 업체가 적시된 적은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건 처음 본다"며 "국가적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전직 고위 외교관은 "제재위가 문제 삼은 건 김정은의 벤츠지만, 문 대통령이 해당 벤츠를 탄 사진이 보고서에 실렸기 때문에 자칫 국제사회에 문 대통령이 제재 위반의 공범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전직 국정원 간부는 "제재위가 굳이 문 대통령 사진을 실은 건 문 대통령이 문제의 벤츠가 제재 위반 품목인 걸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탔다고 보고, 우회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했다.

제재위는 보고서에서 벤츠와 함께 롤스로이스 팬텀·렉서스 차량을 제재 위반 사치품이라면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작년 9월 18일 평양에서 김정은과 함께 벤츠를 타고 카퍼레이드하는 사진과 함께 해당 벤츠가 작년 3월과 6월 베이징에서 각각 운행된 사진 2장을 나란히 실었다.

제재위는 이 사진들에 "(북한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번호판 없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들의 모습"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제재위 패널은 문 대통령이 탑승한 벤츠 차량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처(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에 문의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외교 소식통은 "제재위가 문제의 벤츠가 어떻게 유엔 제재망을 피해 북한 당국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추적할 목적으로 차량의 연식이나 고유 번호 등에 대해 문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차량 조수석엔 주영훈 청와대 경호실장이 앉아 있었다. 이에 제재위가 대통령 경호 목적으로 해당 벤츠 차량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을 수 있는 청와대 경호처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런 질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대한민국 업체들도 지목 ●

보고서에는 또 문 대통령이 작년 9월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방문할 때 이용한 렉서스 LX570 차량도 제재 위반 품목으로 지목했다.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향해 유엔 차원에서 경고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보고서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대한민국 업체들도 지목됐다. 대한민국 업체 E사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대구지검이 작년 12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A씨를 비롯해 9명(5개 법인 포함)을 기소한 내용도 보고서에 반영됐다.


1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자 미 상원의원들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는 북한 관련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의원들 모두 비핵화에 여전히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의회는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상원에 계류 중인 추가 대북제재 법안 통과를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중 하나'로 꼽았다.

앞서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라 불리는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을 주도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 통과 시점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내다봤다. 의회가 지금부터 11월 중간선거 사이 북한 관련 상황을 지켜본 뒤 새 제재 법안을 표결에 부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은 브링크액트와 ‘리드액트’로 불리는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등 총 2건인데, 리드액트도 지난해 말 외교위 심의를 통과했다.

31일, 리드액트 작성을 주도한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도 VOA와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현재 미국은 김정은이 약속을 준수할지 지켜보는 상황"이며,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회는 리드액트를 통과시킬 정당성을 충분히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가드너 의원은 또 "의회가 리드액트 통과 외에 아직 적용되지 않은 다른 금수조치 역시 북한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대북 압박의 동력은 완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이런 압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브링크액트는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고, 리드액트는 유류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둘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27일, 이번 '북한산 석탄 밀반입' 관련 수사에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 경찰이 아닌 관세청에서 전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져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 차원의 범죄'로 번질 우려가 크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4월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석탄 출처가 의심된다’며 이 사항을 경찰과 관세청 두 곳에 신고했다. 이에 두 기관 모두 '러시아산 석탄이 사실은 북한산'이라는 원산지 허위 의혹에 대해 각각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관세청 측에 총 3차례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나 관세청이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작년 10월 관세청(대구세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경찰은 1월 18일 공식적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대구세관이 ‘북한산 석탄 관련 수사를 대구세관에서 전담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전해왔다”는 것을 내사종결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이를두고 이 의원은 “세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내사종결을 지시한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러시아 현지 주재관도 파견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공조수사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입한 경우 관세법 위반(원산지 허위)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를 중단시켜 ‘절름발이식’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막은 것은 동서발전에 대한 경찰 수사지만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허위 의혹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경찰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 전체에 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렇듯 관세청의 수사가 부실수사란 지적이 나온 만큼 경찰이 수사에서 애초에 배제됐다는 주장은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은행 및 기업에 대한 미국과 UN의 제재. 세컨더리보이콧. 더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어설프게 숨겨 화를 자초하지 말았음 한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7월 사이 총 115t(10억 원 상당)가량의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으로 반출했는데, 이들 품목은 모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북한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석유와 경유 80t(1억300만 원 상당)과는 별개의 물품으로 전해져 한편으론 도대체 얼마나 더 반출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7월 초 남북사무소 공사를 개시하던 시점부터 미국과 대북 제재 예외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남북 사업에 제재 면제를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제재 면제가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전기’를 직접 보내는 우회로를 선택해 개소를 강행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전자 관련 장비는 제재 대상이지만 우리 측이 개성공단 폐쇄 전까지 전력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 장비를 들일 필요가 없고, 전기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밀반입한 제재 대상 물품이 북한석탄에 이어 정유,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까지 퍼준 정황이 연달아 들통나자 이제는 주권 운운하며 우회적으로 전기까지 퍼줄 궁리를 하고 있다. 분명히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지만, 문 정부는 귀머거리 행세 중이다.

이와같은 남북사무소 꼼수 개소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이상 미국 앞에 뻐팅기는 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보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 문 정부는 이제 북한을 위해 잔머리 그만 굴리고 더 과부화 걸리기 전에 국민을 위해 그 돌아가지 않는 머리 좀 쓰도록 노력해야되지 않을까? 문 정부는 급하더라도 우회하길 바란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공동 개소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정유 제품 약 80t을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7월에 석유와 경유 8만 2918kg이 북한으로 반출됐다. 금액으로는 약 1억 3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다시 남측으로 반입된 양은 1095kg으로 10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해당 품목은 국제상품분류 기준인 HS코드 2710 ‘석유·역청유(원유 제외)’로,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북한으로의 반입이 금지됐다. 이에 따르면 정유제품의 판매, 공급뿐 아니라 이전도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2397호는 민생 목적 등에 한해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유제품의 상한선을 한 해 500만 배럴로 정했는데, 북한은 올 상반기에 이미 해당 양 이상을 들여왔다는 게 미국 등의 판단이다.    
  
북한으로 넘어간 석유와 경유는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기를 돌리는 데 사용됐다. 6~7월 교류발전기(75kVA~375kVA) 여러 대 등 4만 9445kg 상당의 발전기(HS 코드 8501)도 북한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HS코드 8501 역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는 품목이다.   
  
정부는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 이산가족 면회소 수리를 위한 금수 물자 반입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개성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제재에 대해선 아직 미국과 협의 중이다. 북한으로 보낸 정유 제품 중 이산가족 면회소용은 180kg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성으로 갔다.  
  
이를두고 미국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일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정확히 발맞춰 가야 한다”며 남북관계 과속을 경계했다.

이렇듯 북한 퍼주기가 제재를 어기면서 까지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래서 괜찮다 저래서 괜찮다고 둘러대는 중이다. 엄연히 국제법이 있는데도 말이다.

북한석탄에 이어 이번엔 정유를 80t이나 퍼줬다. 이를 미루어보아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문 정부에게 최우선 순위는 북한임이 밝혀진 것 같다. 이제 국민들은 결정해야 할 때다. 평화란 명목에 가려 핵포기도 없고 군사력을 강화중인 북한에 퍼줄지, 아니면 그 반대로 흐르게 할지...


13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서울 국립외교원 강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관련, "한국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 여부에 대해 "그 (조치) 결과를 지켜봐야, 한국 정부의 행동을 기다려 봐야 한다. 그것을 본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엄격한 대응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그 조치가 미흡하면 미국이 독자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직접 언급은 피한 채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원칙적 논평만 해왔지만, 이날 해리스 대사의 입을 통해 속내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해리스 대사는 "유엔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따라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란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북한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지난 7일(현지 시각),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석탄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볼턴 보좌관은 "한국이 (밀수업자) 기소를 포함해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일을 할 것"이라며 "미국도 기존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다음 날인 8일(현지 시각), 테드 포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8일, 미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 나는 제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 의원은 "어떤 나라가 됐든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예외인 나라는 없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포 의원은 "중국은 미국과의 정치적 게임 때문에 북한을 조종해 비핵화를 가로 막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미-북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문제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 측이 기소를 포함해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마침 한국 카운터파트인 정 실장과 통화했다. (정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은) 우리와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 반입 연루자에 대해 한국이 법적 처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문재인 정부에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가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유엔에 대북제재 일부 면제를 요청하고, 종전선언에 대해 북-중과 주파수를 맞추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클레임(불만)을 건 적이 없다. 이 문제(북한산 석탄)에 대해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상 없다던 청와대의 자신만만에 보란듯이 경고한 백악관이다. 문 정부는 언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에 자신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외교 결례라는 비판에도 개의치 않고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만큼 미국은 이번 북한석탄 밀반입 문제 의혹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반면, 문 정부가 언론에 미국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연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으로 인한 경제적 위협 때문이다.

실제 세컨더리보이콧으로 인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ZTE는 북한·이란 거래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아 회사문을 닫기 직전까지 간 바 있기 때문이다.

세컨더리보이콧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으로써 만약 미국이 한국에 이같은 조치를 가하게 된다면 달러 거래가 금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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