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들이 게시한 동영상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삭제·재가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튜브(Youtube)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다.

경쟁정책 당국이 구글 본사에 대해 약관 시정을 요구한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공정위가 처음이다.

이날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톡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점검하고 구글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 유투브 뿐 아니라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톡에도? ●

공정위는 회원이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유튜브가 사전 통지 없이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 종료 사유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이 60일 이내에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구글 본사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개별 국가 정부가 시정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는 공정위에서 지적받은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하고 있다.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포괄적 면책, 부당 환불 불가,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부당 재판관할 조항 등이다.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고 카카오도 환불 불가 약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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