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여성가족부는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올해 연말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공산주의식 검열'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 명목은 여성혐오 위주로 검열, 그러나 목적은 반페미니스트 검열? ●
모니터링 대상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이며, 정부가 부처 차원에서 직접 개인방송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개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은 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상시 모니터링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로 민원과 제보를 받아 심의하고 있다.
심의 항목도 주로 불법 성인물, 폭력, 불법 상품 매매 등에 한정돼 있다. 여가부는 방심위와 달리 여성혐오 등 성차별적 요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성 혐오를 막고 성평등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지에 조사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 논란의 중심 '걸그룹 외모 통제 안내서'를 참고 ●
정부의 이번 모니터링 기준은 걸그룹 외모 통제로 논란이 된 ‘성평등방송프로그램 제작안내서’를 참고로 이뤄진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는 용역을 발주하고 세부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 여가부 "직접적 규제 아니다" vs 유튜버 "향후 규제의 근거로 사용" ●
업계에서는 그 동안 개인방송 규제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여가부의 이러한 정책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지만, 여가부는 모니터링은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은 추후에 성평등 등에 사용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차원으로 플랫폼업계나 크리에이터들의 행동을 직접 억압하거나 제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와 크레이터들은 모니터링이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크리에이터는 “개인방송의 자유를 계속해서 통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모니터링 결과가 향후 규제의 근거로 사용된다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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