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법안' 공청회에서 처음 공개된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에 따르면 TV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TV수상기나 수신기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수신료를 부과하는 수상기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집에 TV가 없어 수신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PC나 모바일을 통해 TV 방송을 실시간 시청한다면 수신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부과되는 수신료를 개인별로 또 부과하는 '이중징수'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이는 수신료 인상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징수 방법에 있어서 행정력이 동원되야 하므로 이중적으로 세금이 들게된다.
이날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방송 수신기기도 종전 TV에서 다양한 매체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수신료 부과대상 수상기 범위도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제정안에 명시된 것처럼 TV 외에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수신료를 내겠다고 KBS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과 TV의 경우도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제정안에서는 이에 대비해 수상기를 등록하기 않고 시청하다가 발각되면 1년치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효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또다른 문제도 있다. 현재 '가구당' 부과되고 있는 수신료를 개인별로 부과할 수 있느냐다. 이미 전기요금으로 수신료를 내는 가구에서 PC나 태블릿PC등으로 TV를 시청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중징수'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TV수신료를 내지 않는 가구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똑같은 PC로 TV를 시청했는데 어떤 사람은 수신료를 내고 어떤 사람은 안내는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
PC나 모바일기기가 TV수신기능을 탑재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이를 이용했는지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지상파 DMB를 기본탑재한 스마트폰을 구매한 이용자가 지상파DMB를 통해 실제로 TV를 시청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 경우 해당 스마트폰을 수신료 부과대상 수상기로 지정한다면 부당한 수신료 부과가 된다.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은 물론이다.
제정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수신료 징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TV시청 수상기 등록여부를 지역주민에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세금이 필요한 명목 중 하나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갑자기 제정안을 들먹이는 이유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국민적 저항에 가로막혀 번번히 실패해 왔으므로 이번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을 통해 수신료 인상을 메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이어 북한에 정유,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까지 퍼주더니 그것도 모자라 국민연금공단도 유엔에 제재받고 있는 북한 진출 기업에 투자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럼에도 세금이 모자라자 또 공영방송사를 앞세워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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