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 따르면 박영선(5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청와대 개각 발표 전후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를두고 지금껏 내지 않았던 세금을 청문회를 앞두고 덜컥 낸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경위에 대해 언론에서 의문이 제기되자 박 후보자 측은 "세무사 착오로 일본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납부한 세금"이라며 "오히려 (한국 납부분은)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사청문요청서 국회에 제출되기 '하루 전' 납부... ●
박 후보자 남편 이모씨는 지난 12일 종합소득세 2280만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12일은 정부의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기 '하루 전'이다.
이씨는 지난달 26일에는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50만원을 납부했다. 총 2430만원을 개각 발표를 전후해 낸 것이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포함된 납세 관련 자료에는 지난 12일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소득이 발생한 해)가 기재돼 있지 않다. 박 후보자의 남편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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