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 소속 한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재정 고갈을 막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부안을 마련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20, 30대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이 위원은 “위원회 내부 계산 결과 2개의 개편안 가운데 ‘노후보장안(①안)’을 적용하면 2039년부터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5%까지 인상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연금 재정을 메워야 2088년까지 연금 적립금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산 결과는 ‘최고 25%까지 인상’이 나왔지만 지금도 반발이 큰데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어 자료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17일, 제도발전위가 공개한 2개의 개편안 가운데 ①안은 연금 수령액을 은퇴 전 소득의 45%(소득대체율)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그 대신 ‘보험료율을 2034년 12.3%로 올린 뒤 재정계산을 할 때(5년)마다 조정한다’고만 명시했다. 관건은 2034년 이후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소득대체율 45%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다. 하지만 제도발전위는 이 대목을 쏙 빼놓았다.

월소득 300만 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율 25%를 적용하면 매달 75만 원(직장가입자면 회사가 절반 부담)을 내야 한다. 2038년 이전에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현재 40대 이상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20, 30대의 부담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제도발전위의 또 다른 안인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13.5%로 올리고 2043년부터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연장하는 ‘재정균형안(②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①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민감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20년 후에 잡혀있던 어찌됐든 결국 부담 해야할 연령층이 생겼다는 것인데 왜 정부는 사실을 숨기려하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탓으로 돌리려는 이 정부의 고약한 심성이 이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래도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많이 뽑은 지지층이 20~30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뽑은 사람은 '대깨문'의 기로에 설 듯 하다.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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