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52)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검찰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유영근)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한 자리에서 성 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부당하며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를 구속한 "판사 입니다" ●

성 판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입니다"라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세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건의 기소 내용에 대해선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 "검찰이 현직 법관을 배임 비리가 아닌 공무 수행 영장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초유의 사건" ●
  
성 부장판사를 포함한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53·사법연수원 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전직 법관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법조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과 영장재판 관련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였고, 성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전담했다. 이날 변호인은 준비해 온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가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현직 법관을 배임 비리가 아닌 공무 수행 영장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 측은 첫 재판을 앞두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해서 정치 기소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수행했다" ●

성 부장판사는 또 당시 영장 관련 내용을 신 수석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상사였던 신 수석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 자체를 말한 바가 없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판사들이 행정처 보고에 관여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이며 "당시 영장 보고는 사법행정상 이뤄진 통상적 업무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보고가 그 전의 중요사건 영장 처리 보고와 전혀 다르지 않다"며 "다만 현직 법관 연루 의혹이 있어 수석부장 요청으로 좀 더 상세히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신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저는 당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부장 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수행했다 생각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세 판사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기소가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서인 중앙지법이 사법행정부서인 법원행정처에게 '사법행정상 필요'에 의해 정보를 전달한 것이나,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내용을 보고한 것은 직무수행의 일환이라는 말이다.  
  
또 외부기관이 아닌 법원의 내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영장 내용을 보고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검찰의 기소도 법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들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누설 행위로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보고가 검찰의 수사기능이나 법원의 재판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기밀이었던 수사 관련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보고되며 수사 과정에 큰 저해가 초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치소 수갑 면제 특혜 건(19-진정-0352900, 4월17일 접수)과 관련한 ‘사건처리 지연 안내문’을 3달 만에야 미디어워치 측 앞으로 발송했다.


● 사건 처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 없어... ●

인권위는 안내문에서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신 위 사건을 아직 처리해드리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진정사건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내문에는 ‘김경수 수갑 면제 특혜’ 사건의 처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은 없었다. 다만 인권위는 “사건에 따라서는 관련 자료의 분석, 관련 시설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는 복잡한 진정도 많아 일부 진정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 인권위 文 눈치보나? ●

이를두고 인권위는 미디어워치가 제기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치소 수갑 면제 특혜 건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냔 말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지난 4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모든 수용자들이 수갑과 포승을 차고 법원에 출석해왔는데 여성도 70세 이상 노인도 아닌 김경수 지사만 유독 수갑을 면제 받는 특혜를 누렸다"면서 옥중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변 고문은 서울구치소가 김경수에 대한 특혜를 철회하고, 합당한 설명을 내놓지 않자 본인의 보석심리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변 고문은 인권위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김경수 지사에게 수갑 면제 특혜를 베푼 과정에 관여한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 대해선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메머드급(태평양, 공감, 케이씨엘, 디엘에스, 화목 등 5개 로펌의 변호사 10명) 항소심 변호인단을 꾸렸다. 특히 태평양은 항소심 이후 새로 선임됐다.


"법원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을 통일해달라."


지난 25일 서울고법 311호 법정 거대한 변호인단을 꾸린 김 지사측에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가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변호인단이 각자 다른 로펌 소속이라 증인 신문에 관한 주장이 다르다"며 "특검 측에서도 대응하는 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경수 변호인단 '중구난방?' ●

로펌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김 지사 측의 핵심 입증 증거인 ‘로그 기록’ 때문이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물적 증거인 로그 기록을 분석해 김 지사가 드루킹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날 법무법인 공감은 "로그 기록을 전부 조사한 후 증인신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며 "증인신문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상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뒤에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그러자 재판부는 "한 분(변호사)은 ‘로그기록 분석 후 증인 신문을 하자’고 하고, 다른 한 분은 ‘먼저 하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한다. 증인도 신청한 게 다르다"며 "로펌 간 소송전략이 다를 수 있지만 법원과 검찰에 대해 변호인단의 의견을 통일해주셔야 우리가 논의를 일관되게 끌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법인 공감 측은 재판 15분 전에 재판부에 증인 4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증인 4명 중 3명은 ‘성명불상자’였다.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윤모씨 외에 ‘오늘의 유머' 사이트 사과문과 관련해 작성 경위를 같이 상의했던 SNS 팀원 중 한 명, 재벌개혁 보고와 관련해 설명할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에 참여한 인사 한 명, 인사 추천 관련자 중 한 명 등이었다. 공감 측 변호인은 "죄송스럽게도 관련자 이름은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기일까지는 특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갑자기 증인이 추가된 탓에 재판부와 검찰 측의 자료 검토를 위해 재판이 한때 휴정되기도 했다.


특검, "김경수 변호인단 '소송 지연책'을 쓰고 있다." ●

검찰은 "당초 증인을 결정하기로 한 2회 공판기일부터 2주가 지났는데, 확정하지 않고 공판기일 조금 전에 서류를 제출해 추가로 증인신문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소송 지연책"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장은 "증인 신청 여부를 봤기 때문에 보석도 편안한 마음으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기일이 진행되면서 계속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정했던, 합의했던 원칙과 반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특검이 적절히 지적했 듯, 재판부가 이미 선언했 듯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신청한 추가 증인 4명은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 소통 無 김경수 거대 변호인단? "산으로 가는중" ●

같은 사건을 변론하고 있는 로펌들이 재판에서 각각 다른 주장을 하면서 변호인단 내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동대리인인 로펌이 법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다"며 "로펌들이 의뢰인과 함께 사전에 변론 작전을 어떻게 짜야할 지를 비롯해 증인신문 방법이나 순서까지 다 합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또 "로펌 간 의사소통이 안 되나본데, 어느 한 로펌이 피고인(김 지사)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김 지사가 도정 등으로 바빠 직접 재판을 다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중간 정리를 하는 사람도 없으니 의견통일이 안 되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진행하다 보니 재판이 산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전체적으로 변론 준비는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법무법인 공감의 이옥형 변호사는 "(로펌 별로) 생각이 다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여럿이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여러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꼭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직전 추가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태평양과 공감이 서로 증인 신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합의해서 신청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김 판사는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지사는 보석금을 납부하는 등 보석 조건을 갖추면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된다.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공판에 출석해 "경남 도민에 의무 다하게 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을 맡은 차문호 판사는 1968년생으로 전라북도 정읍 출생이며,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댓글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msr**** "막가파네 국민 우롱하는 이정권은 아웃이다.햇불들고간다."

1016**** "하하하... 정권의 하녀들"

boks**** "드루킹댓글주범김경수를당장구속하라.경인선갑시다.김정숙도.구소수사하라..보석허가..참으로어이없어...미친개같은문씨정부는당장.퇴진하라"

nucr**** "역시나 전라북도 정읍출신 판사...하..."


물론 '도주'할 우려는 없다. 그런데 '증거인멸' 우려도 없을까? 참 요지경 세상이다.


25일 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특검을 제안할테니 (여당은) 드루킹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이 궁금한 것은 김학의 사건보다 드루킹 사건"이라면서 "이전 드루킹 특검 당시 의혹이 많은 채로 종료됐다. 국민 의혹을 자꾸 부풀리고 확산하기보다는 특검으로 명백히 밝히자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본인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적폐·전 정권 탓에 이어 황교안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위·특임검사 등을 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특검)하고 싶어하는 김학의·장자연·버닝썬 특검과 저희가 원하는 손혜원·신재민·김태우, 이주민·황운하 경찰청장 건을 같이 특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과 김학의 특검을 같이 하자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나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은 재판 중이라 재특검이 어렵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밝히는 데 여당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8일,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보석을 청구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 앞서 재판부는 김경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지난 1월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시킨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댓글 조작 등 선거 지원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고위 외교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았다고 인정된다"며 "온라인 공간의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작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주면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한 혐의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공직 제안을 통해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하는 등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했다. 


● 일각에서 김경수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판사는 보복당하고 있다는 의혹 일어... ●

한편 김 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했던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갑자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를 근거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성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시키기로 결정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영장전담으로 있을 때 법조계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복사해 10여차례에 걸쳐 당시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한 ‘보복 기소’"라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성 부장판사를 기소해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편은 피의자, 문재인 편은 피해자? ●

주 의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으나 ‘피해자’라며 기소되지 않은 이동원 대법관과 성 부장판사의 사례를 비교 제시하며, "지시를 받은 법관 입장에서는 똑같이 부당한 지시인데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의자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각하’가 아니라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합의에 실패하자,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각하가 아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주 의원은 "이 대법관은 직권남용이라는 비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된 이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또 "성 부장판사도 상관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사항을 보고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이 기소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는데 성 부장판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여권의 온갖 시도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다"며 "이 기소 결정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5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성 부장판사가 김경수를 유죄 선고한 것에 대한 보복 기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한 ‘보복 기소’"라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성 부장판사를 기소해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피의자, 누구는 피해자? ●

주 의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으나 ‘피해자’라며 기소되지 않은 이동원 대법관과 성 부장판사의 사례를 비교 제시하며, "지시를 받은 법관 입장에서는 똑같이 부당한 지시인데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의자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각하’가 아니라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합의에 실패하자,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각하가 아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주 의원은 "이 대법관은 직권남용이라는 비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된 이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부터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사항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10회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의원은 그러나 "성 부장판사도 상관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사항을 보고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이 기소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는데 성 부장판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여권의 온갖 시도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다"며 "이 기소 결정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서 ‘드루킹’ 등과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30분간 면회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ㆍ기동민ㆍ박광온ㆍ박주민 의원과 김 지사의 아내 김정순 씨는 김 지사가 1심 판결에 대해 “상상도 못 했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이와 관련된 기사 댓글엔 "무기징역인 줄 알았는데...", "한심한 인간, 본인이 뭘 잘못한건지도 모르네", "설마 판사들 2,3심서 무죄 주진 않겠지?", "사형도 성이 안찬다", "바둑아,2.3심에선 무기징역 또는 사형가즈앗" 등 부정적인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반면 김 지사를 응원하는 댓글들은 비교적 작았다. "도지사님 무죄 입니다", "김경수는 죄없다. 사법농단이다.", "김경수를 석방해라"등 의 댓글들이 달렸다.

개인적으론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턱 없이 부족한 느낌이 없지않게 있다. 김경수 법정구속 감축드리고, 다음 2.3심에선 실형 비율이 더 높아지길 소망한다.

지난 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거센 공세를 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이냐”, “대선 불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가 구속되자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사실상 김경수 대책위)를 구성하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일명 '양승태 부하 프레임'을 씌우며 법관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 동일한 판사의 박근혜 구속은 맞는 판결, 김경수 구속은 틀린 판결?

'시건방지다'라는 동사가 이해찬에게 딱 들어맞다. 이들의 표현대로라면 '촛불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국민으로 불릴 수 있다'로 귀결된다. 그리고 여당의 대표가 '감히'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대통령은 법 앞에 열외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겨주고 있다. 이해찬의 사전엔 '삼권분립'이란 단어는 없고, '마녀재판(인민식 선동)'밖에 없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성 판사에게 '양승태 부하 프레임'을 씌우며, '재판 불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7월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공천 개입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김경수가 법정구속되자, 동일한 판사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으므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재판 불복'이며,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희롱하는 행위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럴까? 촛불 노예가 되느냐, 진짜 국민이 되느냐, 이제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3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 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 재판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측근, 사법 농단 관련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7월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공천 개입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바 있다. 같은 판사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으므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충격에 빠져 앞뒤 다른말을 남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식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문빠들의 절찬리에 상영중이다. 안희정 제치고, 이재명 제치고, 문재인이 김 지사에게 4조7000억원(최고금액)의 '고속철 예비타당성 면제 선물을 안겨준지 하루만에 법정 구속이라니,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건 김경수의 얼굴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김경수가 법정에 들어설 때만 해도 방청객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웃음을 보이며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한동안 얼어붙은 듯 피고인석에서 움직이지 못했고, 얼굴은 물론 귀까지 시뻘게졌다.

맞다. 국민 절반은 이 판결에 불볼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량이 터무니없이 적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 +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판결은 맞고, 김경수 판결은 틀리다? 정정해주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은 틀렸고, 김경수 판결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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