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치소 수갑 면제 특혜 건(19-진정-0352900, 4월17일 접수)과 관련한 ‘사건처리 지연 안내문’을 3달 만에야 미디어워치 측 앞으로 발송했다.


● 사건 처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 없어... ●

인권위는 안내문에서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신 위 사건을 아직 처리해드리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진정사건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내문에는 ‘김경수 수갑 면제 특혜’ 사건의 처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은 없었다. 다만 인권위는 “사건에 따라서는 관련 자료의 분석, 관련 시설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는 복잡한 진정도 많아 일부 진정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 인권위 文 눈치보나? ●

이를두고 인권위는 미디어워치가 제기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치소 수갑 면제 특혜 건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냔 말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지난 4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모든 수용자들이 수갑과 포승을 차고 법원에 출석해왔는데 여성도 70세 이상 노인도 아닌 김경수 지사만 유독 수갑을 면제 받는 특혜를 누렸다"면서 옥중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변 고문은 서울구치소가 김경수에 대한 특혜를 철회하고, 합당한 설명을 내놓지 않자 본인의 보석심리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변 고문은 인권위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김경수 지사에게 수갑 면제 특혜를 베푼 과정에 관여한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 대해선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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