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김 판사는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지사는 보석금을 납부하는 등 보석 조건을 갖추면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된다.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공판에 출석해 "경남 도민에 의무 다하게 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을 맡은 차문호 판사는 1968년생으로 전라북도 정읍 출생이며,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댓글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msr**** "막가파네 국민 우롱하는 이정권은 아웃이다.햇불들고간다."

1016**** "하하하... 정권의 하녀들"

boks**** "드루킹댓글주범김경수를당장구속하라.경인선갑시다.김정숙도.구소수사하라..보석허가..참으로어이없어...미친개같은문씨정부는당장.퇴진하라"

nucr**** "역시나 전라북도 정읍출신 판사...하..."


물론 '도주'할 우려는 없다. 그런데 '증거인멸' 우려도 없을까? 참 요지경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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