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맞서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 하려 하자, 좌익단체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난에 이어 서울시가 "불허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 좌익 단체들 "자유한국당의 천막 당사 설치 저지하겠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맞서 국회와 장외를 넘나드는 전방위적 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

그러자 좌파 단체가 한국당 천막 당사 저지를 위한 '촛불 집회'를 예고했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은 "광화문 세월호 촛불 광장을 지키자"며 이날 오후 7시, 한국당 해산과 황교안·나경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 박원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

이뿐만이 아니다.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저는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광장 사용 불허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박 시장이 공개적으로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국민속으로! 투쟁본부'라는 이름으로 천막을 치고 원내·외 대여(對與) 투쟁을 본격화하려던 자유한국당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1일 "당초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이후 장외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몽골 텐트 형식의 천막을 만들어 농성을 벌이려 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천막 설치가 어렵게 됐다"며 "오늘 중으로 다른 투쟁 방법을 찾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천막 농성장 설치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면 서울시에 먼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사한 뒤 승인 또는 반려한다. 심사 기간은 통상 7일 이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통화에서 "한국당이 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불허할 것"이라고 했다.


● 세월호 천막 14개 중 3개만 벌금 부과, '공개적'으로 저지한적 없어... 그러나 자유한국당 천막 설치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서 비난하며 "막겠다" ●

서울시의 불허 입장은 서울시 조례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 광장 사용을 승인해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서울시가 불허했는데도 한국당이 천막을 설치하거나,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천막을 친다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 논란이 있었던 세월호 추모 천막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공개적으로 저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적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월호 천막 14개 중 정부에서 허가한 11개를 제외한 3개의 천막은 '불법'이어서,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 천막을 철거할 때까지 5년간 광장 사용료 1800만원을 세월호유가족협의회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1㎡를 1시간 사용했을 때 10원이고, 불법 시설물에 부과되는 변상금은 12원이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의 말처럼 세월호 천막과 관련해선 "철거를 유도"하거나, 박원순 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적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