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파일을 습득했다는 이유로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은 청와대의 비정상시간대·부적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폭로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2017년 5월~2018년 8월 15개월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 심야.주말 시간대에 주점 등 무려 2억4594만원 상당 사용.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및 주말시간대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용례가 있었으며 ▲비정상시간대(밤 11시 이후) 지출건수가 231건(4132만8690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지출건수는 1611건(2억461만839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각종 주점(酒店)을 비롯해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업무추진비 지출건수는 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 특히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의원실에서 상호명을 분석해 이를 밝혀냈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
- 바(Bar) 23건, 사용출처 불분명한 건 3033건(사용금액 4억1469만5454원).심 의원에 따르면 주점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용처는 ▲'비어(Beer)',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 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가 포함된 상호명 43건 691만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 557만원 ▲와인바 상호명 9건 186만6000원 ▲포차 상호명 13건 257만7000원 ▲바(BAR) 상호명 14건 139만원 총 235건(3132만1900원)이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선 사용업종이 누락된 건도 3033건(사용금액 4억1469만5454원)에 달하며,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 1인당 고급 음식점 저녁식사로 1회 평균 17만1054원 사용.심 의원은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선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저녁식사를 위해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총 70건, 사용금액이 1197만3800원으로 1회 평균 17만1054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스시점에서도 473건에 6887만7960원 사용됐으며, 회당 14만5619원이 지출됐다.
- 백화점 및 백화점업 8826만원, 오락관련 241만원, 미용업종 18만 7800원.업종이 누락돼 용처가 불명확한 경우엔 인터넷 결제사례가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주말 휴일 공휴일 용례),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평일 용례),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술집과 바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자료 공개에 관해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