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을 하면서도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소속관서의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예산집행지침 위반자 명단], (1년 3개월간 2억 5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21차례, 315만)
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315만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원)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315만원)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19차례, 285만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19차례, 285만원)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원)


해당 자료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 2억5000만원에 달한다.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다.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금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위에 언급된 사례는 청와대 직원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들만 분석한 것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회의 참석자 중에는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관련 업무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수당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며 “정부는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관련자 처벌 및 회수를 해야하며, 감사원은 청와대 및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부당한 회의비 지급과 관련한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쉽게말해 국민혈세로 '문재인 사람들'을 챙겨주고 있었단 말이 아닌가? 국민들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인심쓰듯 국고를 열어 본인 사람들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고도 돈도 챙긴 문재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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