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는 심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의 사적 용도 지출’ 의혹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대중음식점 통상가격보다 높은 '고급 음식점' 이용한 이유는? 靑"예우 때문에!" 풀이하자면 서민들이 먹는 수준의 것 대접할 수 없어서...
앞서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며 "업무추진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 등에 ‘와인바’나 ‘이자카야’ 등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역이 수두룩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음식점 통상가격보다 높은 고급 음식점 예산집행 사례에 대해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쉽게말해 서민들이 먹는 수준의 것을 대접할 수 없지 않느냐로 풀이돼 논란은 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