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파일을 습득했다는 이유로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은 청와대의 비정상시간대·부적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폭로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2017년 5월~2018년 8월 15개월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 심야.주말 시간대에 주점 등 무려 2억4594만원 상당 사용.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및 주말시간대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용례가 있었으며 ▲비정상시간대(밤 11시 이후) 지출건수가 231건(4132만8690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지출건수는 1611건(2억461만839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각종 주점(酒店)을 비롯해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업무추진비 지출건수는 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 특히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의원실에서 상호명을 분석해 이를 밝혀냈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
- 바(Bar) 23건, 사용출처 불분명한 건 3033건(사용금액 4억1469만5454원).
심 의원에 따르면 주점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용처는 ▲'비어(Beer)',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 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가 포함된 상호명 43건 691만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 557만원 ▲와인바 상호명 9건 186만6000원 ▲포차 상호명 13건 257만7000원 ▲바(BAR) 상호명 14건 139만원 총 235건(3132만1900원)이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선 사용업종이 누락된 건도 3033건(사용금액 4억1469만5454원)에 달하며,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 1인당 고급 음식점 저녁식사로 1회 평균 17만1054원 사용.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선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저녁식사를 위해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총 70건, 사용금액이 1197만3800원으로 1회 평균 17만1054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스시점에서도 473건에 6887만7960원 사용됐으며, 회당 14만5619원이 지출됐다.
- 백화점 및 백화점업 8826만원, 오락관련 241만원, 미용업종 18만 7800원.
업종이 누락돼 용처가 불명확한 경우엔 인터넷 결제사례가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주말 휴일 공휴일 용례),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평일 용례),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술집과 바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자료 공개에 관해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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