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3시,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이 갑작스런 증인의 증언거부로 15분 만에 종료됐다.
● 증인, 공범으로 기소돼 증언 거부? ●
이날 공판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인 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진단 시도’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지목됐었다.
그런데 갑자스런 윤씨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 후 약 15분 만에 끝났다. 윤씨는 증인신문에 앞서 선서문을 읽기 전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이고 또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또 해당 재판에서 나의 발언으로 재판부의 향후 선고 결과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씨의 입장 표명에 재판부가 검찰·변호인 측에 각각 발언 기회를 줬지만 모두 질문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이날 공판은 그대로 마무리 됐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증거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 재판부 검찰 지적하기도... 3차 공판에 이재명 친형 지인 증인으로 출석 예정 ●
검찰은 공판에서 추후 공판에 출석 예정인 증인들의 이름을 대며 “오모, 임모씨와 연락하는 중인데 남모씨는 연락해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서 증인한테 연락하는 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3차공판은 2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이 지사 친형의 지인과 회계사무소 직원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김사랑 씨도 이재명이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 제기 되자 이재명 "경찰이 한 것" ●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이어 과거 성남시장 시절 송사에 휘말렸던 김사랑 씨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지사는 "경찰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5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자기 형 이재선 씨뿐 아니라 김사랑 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배우 김부선 씨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간 적이 있다"는 글을 적었다.
하 의원은 "'진실 증언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기'는 이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쓰는 상습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 지사 비서실은 "2017년 17년 11월 14일 경찰이 김 씨에게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통지하였으나 김 씨는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 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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