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로부터 비롯돼 확대된 행정명령 13570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그리고 경제에 흔하지 않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무기화가 가능한 핵 물질들이 확산될 위협이 한반도에 존재하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군과 동맹, 그리고 역내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북한의 위협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그리고 북한 정부의 다른 도발적이고 억압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정책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태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의 적용 대상에서 풀어주면서도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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