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자 미 상원의원들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는 북한 관련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의원들 모두 비핵화에 여전히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의회는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상원에 계류 중인 추가 대북제재 법안 통과를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중 하나'로 꼽았다.

앞서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라 불리는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을 주도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 통과 시점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내다봤다. 의회가 지금부터 11월 중간선거 사이 북한 관련 상황을 지켜본 뒤 새 제재 법안을 표결에 부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은 브링크액트와 ‘리드액트’로 불리는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등 총 2건인데, 리드액트도 지난해 말 외교위 심의를 통과했다.

31일, 리드액트 작성을 주도한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도 VOA와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현재 미국은 김정은이 약속을 준수할지 지켜보는 상황"이며,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회는 리드액트를 통과시킬 정당성을 충분히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가드너 의원은 또 "의회가 리드액트 통과 외에 아직 적용되지 않은 다른 금수조치 역시 북한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대북 압박의 동력은 완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이런 압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브링크액트는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고, 리드액트는 유류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둘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며 "부림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다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여전히 정권의 개노릇 하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가 그렇진 않나보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천명한 고영주 이사장에게 박수를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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