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며 "부림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다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여전히 정권의 개노릇 하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가 그렇진 않나보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천명한 고영주 이사장에게 박수를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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