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유예 합의 과정에 대해 왜곡 발표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냈다는 전날 청와대 발표를 일본 외무성 간부가 부인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밝혔다.


● 반일했다가 곧바로 고개숙인 '문재인 정부', 지지층 눈치 보나? 일본이 사과했다고 우기는 중...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어제 정의용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은 "진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며 "진실은 정해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냈다는 전날 청와대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 채널을 통해 항의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있는 만큼 청와대 주장이 진실이란 논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측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입장 발표가 있어야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어 문재인 정부의 논리가 그냥 주장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크다.


● 요미우리 "일본은 (문재인 정부측에) 사과한 적 없다" ●

앞서 청와대는 지난 24일 한·일 간 합의 내용 일부가 일본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 일본 정부가 '동시 발표' 시간을 어기고 7~8분 늦게 발표한 것,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의 발표 내용 등과 관련 일본 정부에 항의해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그날 밤 '일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 측에) 사과한 사실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윤 수석은 이 보도를 거론하며 "이 신문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24일, 일본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에 대해 "퍼펙트 게임"이라는 극찬과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측근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 아사히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며 "미국이 일본에게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일본이 수면하에서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물밑 작업을 해 미국 상원이 21일 협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가결했다며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한국 측을) 옥죄었다"는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 마이니치 "퍼펙트 게임" ●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협정 종료가 7시간 남았던 지난 22일 오후 5시에 한국이 협정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아베 총리가 "제대로 된 판단이다"라고 담담히 말했다며 한국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외교 문서가 한일 양측이 기자회견을 연 오후 6시 조금 전에 일본 정부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둘러싼 당국 간 협의 재개에는 응할 것이라면서도 "일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 요미우리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거의 최초로 (일본에 주장을) 굽힌 좋은 전례" ●

요미우리신문은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을 게재하며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무토 전 대사는 신문에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를 피한 것은 일본의 의연한 태도 앞에 종래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일본의) 강경한 대한국 정책이 효과를 봤다.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주장을) 굽힌 것은 거의 없어서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동'(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종료 정지)은 한미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심해질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정부 강제 징용 문제 관련 "타협은 없다"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전날 강경화 장관과 만난 뒤 강제징용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요구했다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이후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한일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전에도 기자들에게 "징용(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간의 과제에 대해 솔직히 의견교환을 행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강경화 장관이 웃는 얼굴이었지만 모테기 외무상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다. 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모테기 외무상이 회담에서 재차 한국 정부에 징용 문제에 대해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사태에 진전이 없으면 다시 한국과 일본이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 문재인 정부 "유감"... 그러나 '사실'을 부인하긴 어려울 듯. ●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정 실장은 24일 오후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정부의 몇가지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기세등등하던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KBS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이 11년 전 지인으로부터 "아들이 체육 교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다가 해당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자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의원 신분으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도 않아 정지차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현 시점에서 처벌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3천만 원 주면서 "내 자식 잘 봐달라" ●

안민석 의원의 지인 이모 씨는 지난 2008년 2월 말 안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두 달 뒤 18대 총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중이었다. 이 씨는 이미 개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5백만 원을 앞서 같은달 19일께 안 의원에게 기부했다. 안 의원은 이 씨 제안을 받아들여 측근에게 이 씨를 만나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

안 의원 측근 박모 씨는 2월 말 경기도 오산시 오산 시민회관 앞에서 주차돼 있던 이 씨 차 안에서 이 씨를 만난 뒤 3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만 원권으로 천 장씩 3뭉치를 만든 뒤 신문지로 감싼 돈이었다. 이 씨와 안 의원은 3천만 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

이 씨는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 안 의원 지역구내에 있는 한 중학교에 아들이 체육교사로 채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3천만 원까지 없는 살림에 도와준다는 얘기는, 그건 내 아들에 대해 수고 좀 더 해달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이 씨 자녀는 총선 넉 달 뒤 해당 중학교 교사 채용시험에 불합격했다. 이듬해 같은 중학교 임기제 축구 코치로 채용돼 3년간 일했다.

이 씨는 명시적으로 자녀가 채용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요구와 함께 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씨는 금품 제공 시점으로부터 석 달 전인 2007년 11월, 안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안 의원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씨로부터 "전혀 취업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재선에 성공한 후 안 의원은 이 씨 아들의 채용 시험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지만, 해당 중학교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오산중학교 사학법인은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가 적발돼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상태였고 이사 9명 가운데 1명은 안민석 의원이 추천한 인물이었다. 안 의원 추천으로 임시이사가 된 박 모 씨는 "채용과 관련해 안 의원으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 '안민석의 말바꾸기'에 화가나 '내용증명' 발송했다가 덜미... ●

아들 채용은 실패했지만 이 씨는 한동안 "안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던 이 씨는 금품 제공 8년 뒤인 2016년 2월 마음을 돌려 안 의원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다.

자신이 건넨 돈의 용처에 대해 "안 의원이 선거철마다 계속 말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2016년 1월 31일 안 의원이 이 씨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와 "돈은 사실 (전달책인) 박 씨가 쓴 것"이라고 말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 씨는 당시 안 의원에게 "2008년에는 잘 썼다며 나중에 갚겠다고 하고, 2012년에는 불우이웃을 도왔다더니, 지금은 박 씨가 다 썼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며 안 의원에게 따져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날 집에 돌아와 A4 네 장짜리 내용증명을 작성했다. 사흘 뒤인 2월 3일 이 씨는 오산 세교우체국에서 안 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정치인이 그렇게 야비하냐', '그렇게 돈 가지고 겁이 나면 2월 말까지 갚아라. 안 갚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 씨는 설명했다.

내용증명을 받은 안 의원은 곧장 측근 박 씨에게 연락했다. 박 씨는 당시 안 의원이 "이 씨로부터 내용증명이 왔다. 빨리 갚아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씨는 자신이 마련한 3천만 원을 가지고 2월 29일 오산시 오산동 이 씨 집에 찾아가 돌려줬다. 현금 5만 원 권으로 100장씩, 6묶음이었다.

박 씨는 2008년 "안 의원이 시켜 이 씨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면서도 "안 의원이 '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해 보관하다 돈이 필요해져 3천만 원을 내가 다 썼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안 의원을 보고 준 돈이지만, 자신이 보관하다 모두 썼으니 결국 스스로 갚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 공소시효 끝나... 선거로 심판할 수 밖에... ●

안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빌릴 일이 있어 박 씨를 시켜 돈을 빌려오라고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쓸 일이 없어 박 씨가 보관하고 있다가 (빌린 시점으로부터) 1달 뒤 박 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돌려주라고 한 지시를 어기고 박 씨가 몰래 이 돈을 썼고, 자신은 몇 년이 흐른 뒤에야 "배달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게 안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KBS에 따르면 검찰 고위급 간부 출신 A 변호사는 "후원회 계좌를 통해서만 받도록 한 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추후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받는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B 변호사 역시 "차용증도 이자도 없이 빌린 돈이어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봤다.

부장검사 출신 C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받은 뒤에야 돈을 돌려준 것이니 비난 가능성 역시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찬우) 심리로 열린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딩 의원의 3차 공판에서 검사가 "손 의원에게 건넨 문건이 일반인한테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가 맞느냐"고 목포시 도시재생과 실무자 A씨에게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손 의원측의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 정부 사업대상구역까지 표시된 지도... "손혜원이 먼저 봤다" ●

A씨가 손 의원실에 전달한 자료는 '1987 개항거리 사업변경안'으로, 목포시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제출할 '최종계획안'이었다. 이 자료는 사업대상구역이 어디인지 지도에 표시돼 있다.

A씨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료는 국회 포럼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나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었고, 일반 공개가 어려운 자료였다. A씨는 "손 의원실의 요청으로 2017년 9월15일 국회 포럼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했으며, 전날인 14일 손 의원실에 자료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 손혜원측 강요에 의해 공개... 당시 공무원도 접근 불가한 자료! ●

A씨는 당시 보안을 지키기 위해 국회 포럼에서 자료를 발표하는 것도 반대했다고 말했다. 목포시 다른 공무원들과도 자료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구체적 목포시 전략이 오픈되면 공모신청에 불리할 수 있었고, 사업 성격상 보안이 필요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봤다"고 증언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이 자료가 보안문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2017년 3월29일 목포시청에서 내부적으로 용역보고회를 했다"며 "기한을 3월 말부터 4월1일로 한정해서 '목포시 도시재생'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들이 당시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 공개불가했던 자료를 강요에 의해 공개하게 만든 후, 공개자료라고 재판에서 우기는 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를 미리 입수한 뒤 자신과 지인 등의 명의로 '목포문화재거리' 등지의 부동산을 매입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조카 등 지인 명의로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 의원은 문화재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시점인 2018년 8월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으며,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있었다. 문화재를 지정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의 피감기관이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 대통령 명의의 답변서에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도장을 찍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 책임자는 '조국' ●

이 때문에 소송 당사자는 김 여사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허위 날인’한 민정수석실 책임자는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제도가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각하되자, 2017년 6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관들이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 1000원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은 그해 10월 문 대통령 명의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이 답변서에 도장이 문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것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법원은 작년 10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검찰은 '혐의 없음...?' ●

‘허위 날인’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김 여사가 문 대통령 이름으로 답변서를 낸 것 아니냐며 공문서 위조 혐의로 김 여사를 고소했다. 이에 김미경 전 법무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답변서를 작성했고 내부 결재를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며 "김 여사의 인영(印影·도장)은 업무상 착오로 날인됐고 김 여사는 답변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공문서 위조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마저 불기소 처분이 되자 A씨는 청와대 결재 라인에 있었던 조 전 장관과 김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지난 7월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법상 원고는 ‘적법하고 온전한 답변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엉뚱한 도장이 찍힌 답변서를 받아 이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3000만 1000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 답변서에 김 여사의 도장이 찍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답변 내용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비춰 보면 해당 답변서는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영 부분만 문제 삼아 문서가 위조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답변서에 대한 불법 행위나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결재를 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사회자인 배철수 씨가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라고만 소개했던 질문자 김상균 씨가 문재인 대통령 공식 팬카페인 '문팬'의 제주지부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데일리는 22일 전했다.


● 사전 각본 없었다? "거짓말" ●

뉴데일리에 따르면 청와대는 "사전 각본이 전혀 없었다"며 입맛에 맞는 질문자들을 미리 정해놓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진짜 대통령 팬카페 대표가 등장한 것이다.

김 대표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질문자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김 대표는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란 소개를 받은 뒤,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된 제2공항에 대해 물었다. 그는 "제주는 제2공항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미 강정해군기지로 홍역을 겪었다. 이에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제2공항을 만들지, 기존 공항을 확장할지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힘들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김 대표는 재차 "도민들이 제2공항을 찬성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간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 제2공항 건립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공개적으로 ‘제주문팬 대표’ 직함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8월 박희수 김대중제주기념사업회 이사장,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회원 14명과 함께 “제주공항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며 공론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제주문팬은 제주도 내에서 노무현재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함께 지역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왔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지역사회 소식에 정통한 한 제주도민은 "제주도에서 김씨는 제주문팬 회장으로 꽤 알려진 인물”이라며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 속해 활동하진 않았지만, 꾸준히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1일, 지소미아 종료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흘러나오는 가운데 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 기자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 시킨 것과 관련해 "목선에서 다른 생화학적 위험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증거인멸한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

지난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증거 훼손을 우려해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다던 문재인 정부가 선박을 나포한 직후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요청해 선박을 소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실상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실비실한 북한 어민 2명이 나머지 16명을 살해한 게 맞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탈북자 정성산 감독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입수 내용에 따르면 "당시 배에 타고 있던 16명은 최소 6년에서 8년 이상 먼바다(러시아·일본 배타적경제수역)까지 목숨을 내대고 고기 잡는 기골이 장대한 뱃사람들이며 22세·23세 두 명은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북한 인민군대도 못 간 초보 수준의 어로공(2년 정도의 경력)들"이라고 적었다.

이같은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어선에서 "다른 생화학적 위험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 목선에서 발견된 건...? '다른 어떤 생화학 물질' ●

김 기자가 단독 입수해 공개한 주요 외신 정보에 따르면 "원래는 돼지 열병 때문에 목선을 살균한 것으로 알려졌었다"며 "그런데 목선에서 다른 어떤 생화학적 위험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해당 외신은 "일본측에선 문재인 정부측에 이 부분과 관련해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기자는 "목선 사건이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아닌 것 같다"면서 "해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얼버부리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정보 기관은 해당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취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돼지열병? 북한의 생화학 공격 혹은 실험? ●

그러면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 중인 돼지열병이 북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소장은 "북한에서 넘어온 멧돼지로 인해 감염됐다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기자는 "외신에선 그게 단순한 멧돼지로 인한 돼지열병이 아닌 생화학적 공격이 아니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북한에서 미스테리하게 떠내려온 목선에서 생화화적 어떤 물질이 발견됐다면 당연히 국민으로써 의심이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깔아 뭉개려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2명이 16명을 죽인 게 아니라, 북한의 생화학 물질에 16명이 죽게 아닌가?" 의혹 ●

그러자 강 소장은 "상식적으로 2명이 16명을 죽인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게 혹시 생화학적 무기로 인해 16명이 죽은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2명 마저 생화학적 무기로 인해 오염된 상태라서 억류하고 있는 것 보다 송환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강제 송환한 게 아니냔식의 의문을 외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문재인 정부는 왜이리 숨기는 게 많냐"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주요 현안마다 직접 브리핑하겠다,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말해놓고 쇼만할 뿐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것을 두고 뭉개려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 발생 당시 북한 어선은 급하게 돌려 보내고, 사람은 5일 가량 잡아둬... ●

강 소장은 "북한이 현재 생화학 무기 보유량이 세계적(상위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돼지 열병이 온건 분명한데 그게 멧돼지때문이라는 게 말이 되냐"면서 "그게 무슨 특공 멧돼지인가 아니면 일반돼지랑 멧돼지가 교미를 하러온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강 소장은 또 "결정적인 건 목선은 바로 돌려 보냈고 사람은 5일가량 조사했다는 것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21일, 허경영씨와 사실혼 관계로 소송중인 최사랑씨가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공개한 녹취에서 "(허경영씨가) 대한민국 여자들은 100% 창녀다"라고 말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씨는 이날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뷰에서 "허경영씨가 저를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최씨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최사랑씨가) 나를 창녀로 몰았는데 그럼 내가 돌지 안돌아?"라고 말하자 "(허경영씨는) 창녀들은 여자들이 창녀가 아닌 여자가 어딨노"라고 말했다.

이어 "(허경영씨는) 대한민국 여자가 창녀가 아니냐?"라면서 "다 창녀들이야 100%가 창녀라는 말은 잘생긴 여자를 보면 다 하는 소리야. 성형수술했다. 창녀야"라고 말했다.

이날 가로세로연구소와 방송에서 최사랑씨는 허경영씨와의 관계를 추가로 폭로해 큰 충격을 주고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참조하면 된다.



20일,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 이진만)는 박상은(70)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임수경(51)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을 향해 “종북의 상징”이라고 말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종북의 상징’ 표현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인격권을 침해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며 사건을 지난 6월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 박상은 “천안함 46용사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임수경) 국회의원을 대동했다” ●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연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하자 “천안함 46용사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했다”고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경멸적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표현에 대해 “박 전 의원의 의견이나 논평 표명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견표명으로서 허용 한계를 일탈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인격권 침해는 인정해 박 전 의원이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대법원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란 취지로 사용됐다고 보여" ●

하지만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란 취지로 사용됐다고 보이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순 있다”면서도 “이 표현행위만으로 박 전 의원이 임 전 의원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 전 의원은 그의 비판에 대응해 해명이나 반박을 하고 정치적 공방을 통해 국민 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의견표명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상은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통합의 길을 찾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결정문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연(59)씨가 호남 중견기업인 SM그룹의 계열사 대표로 가면서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취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한 달 뒤인 지난 18일에야 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씨가 신고도 없이 업무 관련 민간 기업에 취업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 문재인 동생에 이어 이낙연 동생까지 잇달아 취업... 특혜? ●

SM그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이 총리의 동생을 잇달아 영입해 그 과정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입수한 해당 결정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건설사 SM 삼환에 불법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씨는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퇴직 22개월 만에 건설사 대표로 재취업했다. 야당은 "공직자윤리위에서 취업 제한 판정 가능성이 크자 이씨가 고의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건너뛴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의 불법 취업 사실은 전라남도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재판부는 "위반자(이계연)가 취업이 제한되는 SM 삼환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이씨는 이 결정이 나온 지 한 달 만인 지난 18일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회사에 사의를 전달했다.


● 대한민국 군대도 쥐락펴락하는 SM그룹... ●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은 최근 육군 30기계화보병 사단의 '명예 사단장'으로 장병을 사열한 사실이 드러나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곽 의원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2위의 동생들을 끌어안은 우 회장이 이들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SM그룹 측은 "채용 당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는 알지 못했다"며 "이 전 대표는 사임한 이후 주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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