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KBS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이 11년 전 지인으로부터 "아들이 체육 교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다가 해당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자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의원 신분으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도 않아 정지차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현 시점에서 처벌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3천만 원 주면서 "내 자식 잘 봐달라" ●
안민석 의원의 지인 이모 씨는 지난 2008년 2월 말 안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두 달 뒤 18대 총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중이었다. 이 씨는 이미 개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5백만 원을 앞서 같은달 19일께 안 의원에게 기부했다. 안 의원은 이 씨 제안을 받아들여 측근에게 이 씨를 만나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
안 의원 측근 박모 씨는 2월 말 경기도 오산시 오산 시민회관 앞에서 주차돼 있던 이 씨 차 안에서 이 씨를 만난 뒤 3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만 원권으로 천 장씩 3뭉치를 만든 뒤 신문지로 감싼 돈이었다. 이 씨와 안 의원은 3천만 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
이 씨는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 안 의원 지역구내에 있는 한 중학교에 아들이 체육교사로 채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3천만 원까지 없는 살림에 도와준다는 얘기는, 그건 내 아들에 대해 수고 좀 더 해달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이 씨 자녀는 총선 넉 달 뒤 해당 중학교 교사 채용시험에 불합격했다. 이듬해 같은 중학교 임기제 축구 코치로 채용돼 3년간 일했다.
이 씨는 명시적으로 자녀가 채용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요구와 함께 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씨는 금품 제공 시점으로부터 석 달 전인 2007년 11월, 안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안 의원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씨로부터 "전혀 취업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재선에 성공한 후 안 의원은 이 씨 아들의 채용 시험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지만, 해당 중학교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오산중학교 사학법인은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가 적발돼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상태였고 이사 9명 가운데 1명은 안민석 의원이 추천한 인물이었다. 안 의원 추천으로 임시이사가 된 박 모 씨는 "채용과 관련해 안 의원으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 '안민석의 말바꾸기'에 화가나 '내용증명' 발송했다가 덜미... ●
아들 채용은 실패했지만 이 씨는 한동안 "안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던 이 씨는 금품 제공 8년 뒤인 2016년 2월 마음을 돌려 안 의원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다.
자신이 건넨 돈의 용처에 대해 "안 의원이 선거철마다 계속 말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2016년 1월 31일 안 의원이 이 씨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와 "돈은 사실 (전달책인) 박 씨가 쓴 것"이라고 말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 씨는 당시 안 의원에게 "2008년에는 잘 썼다며 나중에 갚겠다고 하고, 2012년에는 불우이웃을 도왔다더니, 지금은 박 씨가 다 썼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며 안 의원에게 따져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날 집에 돌아와 A4 네 장짜리 내용증명을 작성했다. 사흘 뒤인 2월 3일 이 씨는 오산 세교우체국에서 안 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정치인이 그렇게 야비하냐', '그렇게 돈 가지고 겁이 나면 2월 말까지 갚아라. 안 갚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 씨는 설명했다.
내용증명을 받은 안 의원은 곧장 측근 박 씨에게 연락했다. 박 씨는 당시 안 의원이 "이 씨로부터 내용증명이 왔다. 빨리 갚아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씨는 자신이 마련한 3천만 원을 가지고 2월 29일 오산시 오산동 이 씨 집에 찾아가 돌려줬다. 현금 5만 원 권으로 100장씩, 6묶음이었다.
박 씨는 2008년 "안 의원이 시켜 이 씨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면서도 "안 의원이 '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해 보관하다 돈이 필요해져 3천만 원을 내가 다 썼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안 의원을 보고 준 돈이지만, 자신이 보관하다 모두 썼으니 결국 스스로 갚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 공소시효 끝나... 선거로 심판할 수 밖에... ●
안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빌릴 일이 있어 박 씨를 시켜 돈을 빌려오라고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쓸 일이 없어 박 씨가 보관하고 있다가 (빌린 시점으로부터) 1달 뒤 박 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돌려주라고 한 지시를 어기고 박 씨가 몰래 이 돈을 썼고, 자신은 몇 년이 흐른 뒤에야 "배달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게 안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KBS에 따르면 검찰 고위급 간부 출신 A 변호사는 "후원회 계좌를 통해서만 받도록 한 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추후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받는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B 변호사 역시 "차용증도 이자도 없이 빌린 돈이어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봤다.
부장검사 출신 C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받은 뒤에야 돈을 돌려준 것이니 비난 가능성 역시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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