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재무 관리 계획'을 보면, 건강보험 요율은 올해 6.24%(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에서 내년엔 6.46%로 오를 예정이다.

이유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4대보험료가 급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여파에다, 현 정부가 공약한 복지정책들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계획표에 따르면 건보료는 매년 3.49% 올라 2022년엔 건강보험 요율이 7.16%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계속 이 비율로 오를 경우 2030년엔 9.45%에 이른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건보료의 7.38%인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다.

국민연금재정추계·제도발전위원회가 얼마 전 내놓은 국민연금 보험료 개선 방안 중 유력한 안(案)은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내년부터 11%로 올려 15년간 유지한 다음 2034년엔 다시 소득의 12.31%로 올리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올리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1.1%에서 1.3%로 올린 지 6년 만이다.

이처럼 4대 보험료가 줄줄이 오르면서 올해 17.0%인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내년에 19.54%로, 12년 후인 2030년에는 25.58%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 확대 혜택은 달콤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험료로 돌아오는 것이다.

월 5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올해 건강보험료로 급여의 3.12%(16만원), 국민연금으로 4.5%(22만5000원), 고용보험료로 0.65%(3만2500원) 등 42만5000원을 내고 있다. 월급의 8.5%를 사회보험료로 내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료는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내년엔 근로자가 내는 건보료 요율이 3.23%로 오를 가능성이 높고,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안 마련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요율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제도발전위 '가안'은 내년부터 요율을 11%(근로자 부담은 5.5%)로 올리는 것이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0.8%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월급여 500만원 직장인은 건보료로 16만1500원, 국민연금으로 27만5000원, 고용보험료로 4만원 등 48만8500원을 내야할 전망이다. 요율은 급여액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월급여에 요율을 곱하면 본인의 부담액을 알 수 있다.


3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현재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확보 통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두고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6년 2월 내놓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담배부담금을 거두는 담배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또 건보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자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서도 건보료를 거둬들이는 등 건강보험의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결국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 건보료 고갈 문제를 대놓고 인상하려다가 가로막히니 뒷수작을 부리려는 것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것은 크게 '세금인상'과 '북한 문제'로 나뉜다. 문 정부가 언제쯤 국민 살림살이와 안보를 먼저 챙길지 걱정만 쌓여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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