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시 미추홀구는 집창촌 종사자가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17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행규칙에는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달 들어서도 반대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성매매 종사자가 지원금을 수령했음에도 계획 불이행시 지원금은 즉시 회수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지만, 특혜성 지원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자신을 17세 고교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반대 청원 등 조례 공포 소식이 전해진 2일부터 10여 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정작 도움이 절실한 소외계층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이유에서 조례 시행을 반대했다.
틀린말이 아니다. 공동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쓰는게 이치에 맞다. 위와 같은 세금 사용은 단순히 여성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부디 남은 국민들이 멍청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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