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재무 관리 계획'을 보면, 건강보험 요율은 올해 6.24%(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에서 내년엔 6.46%로 오를 예정이다.
이유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4대보험료가 급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여파에다, 현 정부가 공약한 복지정책들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계획표에 따르면 건보료는 매년 3.49% 올라 2022년엔 건강보험 요율이 7.16%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계속 이 비율로 오를 경우 2030년엔 9.45%에 이른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건보료의 7.38%인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다.
국민연금재정추계·제도발전위원회가 얼마 전 내놓은 국민연금 보험료 개선 방안 중 유력한 안(案)은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내년부터 11%로 올려 15년간 유지한 다음 2034년엔 다시 소득의 12.31%로 올리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올리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1.1%에서 1.3%로 올린 지 6년 만이다.
이처럼 4대 보험료가 줄줄이 오르면서 올해 17.0%인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내년에 19.54%로, 12년 후인 2030년에는 25.58%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 확대 혜택은 달콤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험료로 돌아오는 것이다.
월 5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올해 건강보험료로 급여의 3.12%(16만원), 국민연금으로 4.5%(22만5000원), 고용보험료로 0.65%(3만2500원) 등 42만5000원을 내고 있다. 월급의 8.5%를 사회보험료로 내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료는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내년엔 근로자가 내는 건보료 요율이 3.23%로 오를 가능성이 높고,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안 마련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요율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제도발전위 '가안'은 내년부터 요율을 11%(근로자 부담은 5.5%)로 올리는 것이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0.8%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월급여 500만원 직장인은 건보료로 16만1500원, 국민연금으로 27만5000원, 고용보험료로 4만원 등 48만8500원을 내야할 전망이다. 요율은 급여액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월급여에 요율을 곱하면 본인의 부담액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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