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는 심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의 사적 용도 지출’ 의혹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대중음식점 통상가격보다 높은 '고급 음식점' 이용한 이유는? "예우 때문에!" 풀이하자면 서민들이 먹는 수준의 것 대접할 수 없어서...

앞서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며 "업무추진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 등에 ‘와인바’나 ‘이자카야’ 등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역이 수두룩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음식점 통상가격보다 높은 고급 음식점 예산집행 사례에 대해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쉽게말해 서민들이 먹는 수준의 것을 대접할 수 없지 않느냐로 풀이돼 논란은 가속될 전망이다.


27일,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파일을 습득했다는 이유로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은 청와대의 비정상시간대·부적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폭로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2017년 5월~2018년 8월 15개월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 심야.주말 시간대에 주점 등 무려 2억4594만원 상당 사용.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및 주말시간대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용례가 있었으며 ▲비정상시간대(밤 11시 이후) 지출건수가 231건(4132만8690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지출건수는 1611건(2억461만839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각종 주점(酒店)을 비롯해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업무추진비 지출건수는 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 특히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의원실에서 상호명을 분석해 이를 밝혀냈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


- 바(Bar) 23건, 사용출처 불분명한 건 3033건(사용금액 4억1469만5454원).

심 의원에 따르면 주점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용처는 ▲'비어(Beer)',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 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가 포함된 상호명 43건 691만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 557만원 ▲와인바 상호명 9건 186만6000원 ▲포차 상호명 13건 257만7000원 ▲바(BAR) 상호명 14건 139만원 총 235건(3132만1900원)이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선 사용업종이 누락된 건도 3033건(사용금액 4억1469만5454원)에 달하며,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 1인당 고급 음식점 저녁식사로 1회 평균 17만1054원 사용.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선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저녁식사를 위해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총 70건, 사용금액이 1197만3800원으로 1회 평균 17만1054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스시점에서도 473건에 6887만7960원 사용됐으며, 회당 14만5619원이 지출됐다.


- 백화점 및 백화점업 8826만원, 오락관련 241만원, 미용업종 18만 7800원.

업종이 누락돼 용처가 불명확한 경우엔 인터넷 결제사례가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주말 휴일 공휴일 용례),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평일 용례),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술집과 바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자료 공개에 관해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18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확보한 정부의 비인가 행정정보에 청와대와 정부부처 장차관의 불법 업무추진비(단란주점 사용)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부처에서 일반 클린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날 심재철 의원 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으로부터 내려받은 자료에는 청와대와 주요 정부부처 카드청구내역승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클린카드'의 경우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장차관급 극소수 고위관계자들이 지닌 일부 클린카드는 코드가 풀려 사용이 불가능한 영업점에서도 사용한 것이 발견됐다. 일부 사용내역에는 단란주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주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와 장관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인사들의 불법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은 향후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비롯해 정부부처 전수조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인터뷰에서 기재위 관계자는 "심재철 의원 측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클린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 사용처가 확인됐다"며 "코드가 풀린 클린카드가 몇장씩 풀려다닌게 확인됐다. 한건만 나와도 이는 전수조사를 해야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기재위에서도 인정한 셈이다.

한편 기재부는 전날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 9월 초순경부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기재부에서 정보관리에 실패한 것을 저한테 뒤집어 씌웠다"며 "명백한 무고"라고 반박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를 받아 디브레인이 정상적으로 접근했으며, 해킹 등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게 심재철 의원의 설명이다. 

심재철 의원은 오히려  디브레인 시스템 오류를 인정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기재부에서 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맞고발 한다는 계획이다. 

심재철 의원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얄팍한 수작은 버리라"며 "정부가 화들짝 놀라 과잉반응하며 겁박하는 것을 보면 해당 자료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 있음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19일, 한국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한국재정정보원 현장 검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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