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환경부는 대구 북구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가 17일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접수한 것을 토대로 검역본부가 조사한 결과 붉은 불개미와 붉은 불개미 여왕개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조경용 석재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한 8대의 컨테이너에 적재된 것으로 지난 7일 부산 허치슨 부두에 입항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중국산 석재는 부산 감만부두터미널에서 지난 10~11일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은 이날 전문가 합동조사로 발견지와 그 주변 지역에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의 실태를 파악해 붉은불개미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검역본부는 석재를 담은 컨테이너가 반입된 자성대부두와 감만부두 화물조작장 일대에 약제를 살포하고 붉은 불개미가 더 있는지를 조사했다. 붉은 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석재는 검역대상이 아니어서 반출입 과정에서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 1000여 마리가 처음 발견된 이후 국내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7번째이며, 부두가 아닌 내륙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이다. 3~6cm크기로 몸의 색은 적갈색이며 배는 검붉은 색을 띄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붉은불개미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독개미라고도 불리는 붉은불개미는 몸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지니고 있어 물린 경우 불에 댄 듯한 극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발진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도 유발한다.
만약 붉은불개미에 물렸다면 20~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컨디션의 변화가 없는지 주의한다. 증상이 급속히 진행될 경우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바로 찾아가 ‘붉은개미에 물렸다’,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등을 전문의한테 전달해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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