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52)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검찰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유영근)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한 자리에서 성 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부당하며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를 구속한 "판사 입니다" ●
성 판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입니다"라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세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건의 기소 내용에 대해선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 "검찰이 현직 법관을 배임 비리가 아닌 공무 수행 영장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초유의 사건" ●
성 부장판사를 포함한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53·사법연수원 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전직 법관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법조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과 영장재판 관련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였고, 성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전담했다. 이날 변호인은 준비해 온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가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현직 법관을 배임 비리가 아닌 공무 수행 영장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 측은 첫 재판을 앞두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해서 정치 기소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수행했다" ●
성 부장판사는 또 당시 영장 관련 내용을 신 수석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상사였던 신 수석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 자체를 말한 바가 없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판사들이 행정처 보고에 관여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이며 "당시 영장 보고는 사법행정상 이뤄진 통상적 업무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보고가 그 전의 중요사건 영장 처리 보고와 전혀 다르지 않다"며 "다만 현직 법관 연루 의혹이 있어 수석부장 요청으로 좀 더 상세히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신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저는 당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부장 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수행했다 생각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세 판사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기소가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서인 중앙지법이 사법행정부서인 법원행정처에게 '사법행정상 필요'에 의해 정보를 전달한 것이나,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내용을 보고한 것은 직무수행의 일환이라는 말이다.
또 외부기관이 아닌 법원의 내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영장 내용을 보고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검찰의 기소도 법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들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누설 행위로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보고가 검찰의 수사기능이나 법원의 재판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기밀이었던 수사 관련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보고되며 수사 과정에 큰 저해가 초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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