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수감 중)를 법정 구속 판결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올해 법관에 대한 신변보호가 실시된 이후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 김경수 법정 구속 판결 직후 법원은 김경수 지지자들의 고성 오고가, 성 부장 판사 위협, 심지어 조화까지 보내...●
이는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후 성 부장판사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조화(弔花)가 배달되는 등 판사 개인에 대한 위협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 재직 중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로 근무한 이력을 언급하며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조직적 반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인 올 1월 30일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 측은 1심 선고 직후 성 부장판사의 출퇴근길에 법원 방호원을 동행시켜 신변보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당시 법정은 재판부를 비난하는 김 지사 지지자들의 고성으로 가득 찼고, 법원 방호원은 방청객이 법대 쪽으로 오지 못하게 제지했다.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 소속 관계자들도 당시 김경수 지지자들을 피해 법관 이동 통로를 이용해야 했다.
● 김경수 법정 구속 판결 내린 성 부장판사는 인사발령? ●
한편 성 부장판사가 신변보호를 법원 측에 직접 요청 했는지, 서울중앙지법이 직권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성 부장판사는 인사발령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7년 1월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 이후 법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법질서 문란 행위를 막기 위해 2008년 1월 ‘법관 신변보호 관련 내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내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의 신변보호 총괄책임자와 신변보호협의회는 직권 또는 판사의 요청으로 법관 신변보호 조치를 취한다.
각급 법원은 신변보호가 급박한지 등을 따져 단계별로 △개인 경호 △가족 및 자택 경호 △경찰관 파견 요청을 결정한다. 성 부장판사 소속이었던 서울중앙지법은 경찰 측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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