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고시안과 관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상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합한 권한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이의제기 기간동안 법리상 검토만 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한줄 한줄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경영·경제·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날 시간당 835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안을 관보 게재 했다. 이날 확정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지난 1일,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비롯해 다양한 개선 의견이 있었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별표1(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던 조항이었지만 이제 적용 될 전망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자영업자를 죽이는 데 시행됐고, 적폐청산이 자영업자 청산이 될 것 같다. 자영업자가 망하면 자연스럽게 노동자가 늘어난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더니 결국 일자린 줄이고 노동자를 더 늘린 꼴이 된 문 정부.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까?


1일,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비롯해 다양한 개선 의견이 있었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위는 노동부에 대해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하고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영세사업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위는 한술 더 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할 경우 사전 통보 없는 '불시 근로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개혁위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 지침을 마련할 것과 '공짜 야근'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도 권고했다.

자영업자들이여, 최저임금이 1만원까진 안오를거라 안심했는가? 문재인 정부가 쉽게 마음 놓지 못하도록 자영업자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다.

노동자보다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을 더 벌고 있는가? 당신은 적폐청산위원회 개혁 대상이다. 혹시 "대기업만 해당 되지, 직원 1~2 명 둔 난 해당 안돼, 문재인 정부가 난 빼 줄거야"라고 안심하고 있는가? 꼭 댓가를 치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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