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비롯해 다양한 개선 의견이 있었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위는 노동부에 대해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하고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영세사업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위는 한술 더 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할 경우 사전 통보 없는 '불시 근로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개혁위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 지침을 마련할 것과 '공짜 야근'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도 권고했다.

자영업자들이여, 최저임금이 1만원까진 안오를거라 안심했는가? 문재인 정부가 쉽게 마음 놓지 못하도록 자영업자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다.

노동자보다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을 더 벌고 있는가? 당신은 적폐청산위원회 개혁 대상이다. 혹시 "대기업만 해당 되지, 직원 1~2 명 둔 난 해당 안돼, 문재인 정부가 난 빼 줄거야"라고 안심하고 있는가? 꼭 댓가를 치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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