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달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청와대 일각에서는 다음 달 9일 조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주고, 10일 열리는 국무회의부터 조 후보자가 참석하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청와대 '임명강행' 의지 내비쳐... ●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최대 열흘의 기한 내에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며칠로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강 수석은 “(다음 달) 3일을 포함해 얼마의 기한을 부여할지는 3일 아침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음 달 12일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 건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을 최대인 열흘로 정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지 야당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기한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재송부 기한을 길게 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 문재인, 다음 달 9일에 조국에게 장관 임명장을 줄 가능성 높아... ●

실제로 문 대통령은 올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임명을 강행하기 전 재송부 기한을 모두 닷새로 정했다. 청와대 안팎에서 “이번에도 기한이 닷새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서는 문 대통령이 순방 복귀 뒤 첫 출근일인 다음 달 9일에 조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정하면 문 대통령이 순방 중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14일,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유광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의정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이씨 "(유 의원이) 귓볼만지고, 엉덩이 움켜졌다" ●

이날 강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의원 유광혁씨(더불어민주당)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이모씨(32)가 유씨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는 지난 9일 낮 12시께 동두천시의 한 음식점에서 목사 몇 사람과 식사를 하던 중 옆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유 의원과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유 의원이 이씨와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귓불을 갑자기 만지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꽉 잡아 강제추행했다"고 했다.

또 "이씨는 유 의원을 1년 전 알게 돼 여러명이 식사를 몇 번 했을 뿐, 따로 만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한다"면서 "미투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해 점점 엄격해지는 사법부의 경향을 보면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은 물론 함께 있던 주변 사람들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강제추행"이라고 덧붙였다.


● 유 의원 측 무고죄 주장하다가 CCTV 나오자 '친한 사이'로 태세전환 ●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씨는 평상시 술자리도 가끔 하고 독서모임도 함께했던 지역 후배다. 식당에서 우연히 이씨를 마주쳐서 반가워서 다가갔고, 최근 있었던 이씨의 자녀 돌잔치에 못가서 미안하다면서 악수하고 허리 부분을 툭 쳤는데 어째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소장은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 의원이 무고죄로 법적 대응 하려했으나 CCTV를 확인해보니 유 의원이 이씨와 악수하며 귓볼을 만지고 엉덩이쪽을 움켜쥐는 모습이 담겼다"며 "무고죄로 고소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남성과 유 의원은 1년에 한 두번 모임에 참석해서 얼굴보는 정도의 관계이다. 친하다는 건 거짓말"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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