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유광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의정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이씨 "(유 의원이) 귓볼만지고, 엉덩이 움켜졌다" ●

이날 강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의원 유광혁씨(더불어민주당)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이모씨(32)가 유씨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는 지난 9일 낮 12시께 동두천시의 한 음식점에서 목사 몇 사람과 식사를 하던 중 옆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유 의원과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유 의원이 이씨와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귓불을 갑자기 만지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꽉 잡아 강제추행했다"고 했다.

또 "이씨는 유 의원을 1년 전 알게 돼 여러명이 식사를 몇 번 했을 뿐, 따로 만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한다"면서 "미투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해 점점 엄격해지는 사법부의 경향을 보면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은 물론 함께 있던 주변 사람들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강제추행"이라고 덧붙였다.


● 유 의원 측 무고죄 주장하다가 CCTV 나오자 '친한 사이'로 태세전환 ●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씨는 평상시 술자리도 가끔 하고 독서모임도 함께했던 지역 후배다. 식당에서 우연히 이씨를 마주쳐서 반가워서 다가갔고, 최근 있었던 이씨의 자녀 돌잔치에 못가서 미안하다면서 악수하고 허리 부분을 툭 쳤는데 어째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소장은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 의원이 무고죄로 법적 대응 하려했으나 CCTV를 확인해보니 유 의원이 이씨와 악수하며 귓볼을 만지고 엉덩이쪽을 움켜쥐는 모습이 담겼다"며 "무고죄로 고소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남성과 유 의원은 1년에 한 두번 모임에 참석해서 얼굴보는 정도의 관계이다. 친하다는 건 거짓말"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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