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이 경찰조사에서 "윤 전 시장과 김 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준 사람은 손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드러나는 JTBC의 거짓말? ●

조씨는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김웅 프리랜서 기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손 사장은 조씨가 자신과 가족을 위협한 협박범이라고 했다. 그런데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 사장과는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난 사이"라고 진술했다. 또 손 사장은 조씨가 요구한 2000만원을 직접 만나거나 인편(人便)을 통해 조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하반기 조씨는 성(性) 착취 동영상을 제작·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손 사장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조씨는 경찰 등에서 "손 사장이 2017년 4월 경기 과천의 교회 공터에서 낸 차량 접촉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손 사장에게 처음 접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당시 조씨는 손 사장 승용차 번호판을 단 차량이 과천 사고 장소에 있는 위조 합성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조씨가 (과천) 접촉 사고를 둘러싸고 손 사장과 법적 분쟁 중인 김웅 기자에게서 '손석희와 그 가족을 해치라'는 사주를 받았다며 손 사장을 협박했다는 JTBC 해명과 차이가 있다.


● 협박? NO... 조주빈 "손석희와 친분 있다" ●

조씨는 손 사장에게서 2000만원을 받고 나서도 계속 손 사장과 만나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손 사장에게서 김웅 기자와 윤장현 전 시장의 전화번호를 받았다는 게 조씨 진술이다. 조씨는 김웅 기자에게 접근해 정치인 비위 내용 등이 담긴 USB(이동식 저장 장치)를 넘기겠다고 사기를 쳐 1500만원을 뜯었다.

그에 앞서 조씨는 작년 8월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항소심(2심) 재판 중이던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JTBC 방송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손 사장에게 말해줄 수 있다"고 해 그에게서도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경찰 등에서 "손 사장과는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났다"며 손 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그와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씨는 "손 사장에게 '사장님은 왼쪽(좌파)이세요, 오른쪽(우파)이세요'라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 손 사장은 '나는 중간(중도)인데, 왼쪽에서는 나를 오른쪽이라 하고, 오른쪽에선 나를 왼쪽이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조씨는 JTBC 사장실 등에서 손 사장에게 직접 돈을 받거나, 손 사장이 비서를 통해 내려보낸 돈을 조씨의 여자 친구와 지인이 받아 전달받는 식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이체는 없었다고 한다.



7일, 성(性) 착취 동영상을 제작·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씨가 경찰조사에서 '손석희 JTBC 사장과 법적 분쟁 중인 김웅 프리랜서 기자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손 사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손 사장의 "조씨가 '김웅 뒤에 삼성이 있다'고 협박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다.


● 처음 부분은 손석희의 해명과 조주빈의 진술 일치. ●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말 텔레그램을 통해 손 사장에게 처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박사방' 운영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손 사장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손 사장이 (2017년 4월 경기 과천의 교회 공터에서) 차량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떴다는 사건을 접한 뒤 손 사장에게 접근하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조씨는 자신을 '흥신소 사장'이라고 소개한 뒤, 손 사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손 사장과 그 가족을 해쳐 달라면서 자신에게 이미 돈도 입금했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까지는 조씨와 손 사장의 말이 거의 일치한다.


● '삼성 배후설'에 대해선 손석희의 해명과 조주빈의 진술 엇갈려... ●

입장이 갈리는 지점은 '삼성 배후' 부분이다. 손 사장은 "(협박 당시) 조씨가 '김웅 뒤에 삼성이 있다는 식으로 위협을 했고, 이로 인해 조씨를 신고해야 한다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고 JTBC 기자들에게 해명했다.

그런데 조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손 사장이 먼저 '(당신과 김웅) 뒤에 삼성이 있느냐'는 말을 꺼냈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렇다'고 장단을 맞춰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조씨가 처음부터 '협박의 배후'로 삼성을 거론하진 않았다는 뜻이다.

이후 조씨는 손 사장에게 2000만원을 요구했고, 손 사장은 수차례에 걸쳐 이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이에 대해 "김웅 기자와의 소송에서 쓸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지만 조씨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했다. 돈만 받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씨는 "손 사장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뒤에도 JTBC 사장실 등에서 몇 번 손 사장을 직접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만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2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강연회를 연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석희를 반드시 감방에 쳐넣겠다"고 했다.

강용석 변호사(가로세로연구소 소장)는 이날 강연회에서 "손석희에 대해서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 두개가 있다"면서 "첫번째는 과천 화장실 사건 관련 김웅 기자 폭행 사건과 두번째는 아동학대 관련 보도 금지법 위반건"이라고 설명했다.

2019.9.2 JTBC 손석희 대표이사는 '유명 피겨 코치, 제자 폭행 혐의... "초등생 때리고 욕설"'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보도한 바 있다.

이날 JTBC 보도 화면에서 관련인 실명 거론은 물론 관련 여성의 얼굴을 여과없이 노출시켰다. 그러나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관련된(신고인, 피해자, 가해자 관계없이) 것은 보도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JTBC는 관련 아동의 사진까지 보도했다. 이날 강 소장이 공개한 고소장에는 손 사장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로 명시했다.

강 변호사는 "보도 자체를 하면 안된다는 것에 대해 법조문에 정확히 나와 있다. 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관련자격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면서 "검찰에서 이부분에 대해선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웅 기자와 폭행과 관련해선 목격자인 렉카차 기사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검찰이 고민중"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합쳐져서 기소가되면 상당히 큰 범죄가되므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호 기자는 "테블릿 보도 이후 JTBC는 자신들이 뭘 해도된다는 선민의식이 생겼다"며 "그러다보니 관련 법조항도 보지 않고 보도했고, 이게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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