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연애·성 관련 팟캐스트 방송인 '쓰리 연고전'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 및 성희롱 발언 및 호응한 사실을 공개하며 김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 "좆빨아라", "여자 100명 따먹어야...", 웃고 즐긴 김남국 ●
해당 방송은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김남국·박지훈·손수호 변호사 등이 공동 진행했다.
박 후보는 "'쓰리연고전'은 자칭 '섹드립과 욕설이 난무하는 코미디 연애상담방송'으로 출연자들이 욕설은 물론 각종 성적 은어와 성적 비하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는 방송"이라며 "김남국 후보는 이 방송에서 진행자들의 성 비하 발언들을 함께 웃고 즐기다가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라고 받아치는 등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출연 당시 해당 방송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100명은 따먹고 가야 한다", "좆 빨아라" 등 여성을 성행위 대상으로 취급하는 발언이 오갔다. 한 청취자가 자신의 아내라며 보내온 사진을 본 출연자들은 해당 여성의 신체부위를 품평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종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김 후보가 사실상 해당 발언들을 용인하며 대화에 참여했다는 지적이다.
● 뻔뻔한 쓰리연고전 제작자 "왜 다 듣고 나서 지랄하냐" ●
논란이 되자 방송 제작자 이모씨는 "유료로 해 놨는데 왜 듣고 나서 지랄인가"라며 "29금(禁)이라고 하지 않는가. 섹드립과 욕설이 넘쳐나니 듣지 말라고 공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도 입장문을 내고 "남성 출연자와 함께 여성 출연자도 3명 이상이 출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송이었다"고 주장했다.
● 법조인들 "n번방과 유사하다" ●
하지만 법조인들은 "여성의 동의 없이 사진을 돌려 보며 성희롱·비하 발언을 해 문제가 된 '단톡방 사건'들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청주교대 남학생들은 카톡방에서 동기 여학생들의 사진을 돌려 보며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 발언을 일삼은 모욕죄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됐다.
한 변호사는 "아내라는 여성이 남편의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유포돼 성적 대상물이 되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슴 사진을 두고 성적 발언을 한 출연자들은 모욕죄 정범, 대화를 방조하고 참여한 김 후보 역시 모욕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출신 다른 변호사는 "영리 목적의 유료 공개 방송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더 안 좋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의 고문 변호사로, 조국백서추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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