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강연회를 연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석희를 반드시 감방에 쳐넣겠다"고 했다.

강용석 변호사(가로세로연구소 소장)는 이날 강연회에서 "손석희에 대해서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 두개가 있다"면서 "첫번째는 과천 화장실 사건 관련 김웅 기자 폭행 사건과 두번째는 아동학대 관련 보도 금지법 위반건"이라고 설명했다.

2019.9.2 JTBC 손석희 대표이사는 '유명 피겨 코치, 제자 폭행 혐의... "초등생 때리고 욕설"'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보도한 바 있다.

이날 JTBC 보도 화면에서 관련인 실명 거론은 물론 관련 여성의 얼굴을 여과없이 노출시켰다. 그러나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관련된(신고인, 피해자, 가해자 관계없이) 것은 보도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JTBC는 관련 아동의 사진까지 보도했다. 이날 강 소장이 공개한 고소장에는 손 사장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로 명시했다.

강 변호사는 "보도 자체를 하면 안된다는 것에 대해 법조문에 정확히 나와 있다. 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관련자격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면서 "검찰에서 이부분에 대해선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웅 기자와 폭행과 관련해선 목격자인 렉카차 기사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검찰이 고민중"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합쳐져서 기소가되면 상당히 큰 범죄가되므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호 기자는 "테블릿 보도 이후 JTBC는 자신들이 뭘 해도된다는 선민의식이 생겼다"며 "그러다보니 관련 법조항도 보지 않고 보도했고, 이게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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