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의 남편 이모 변호사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 사건 13건을 수임하면서 수백억의 수임료를 챙겼다”고 했다.


● 박영선 남편 로펌 “삼성 미국소송 관련 사건을 보내라”, 삼성 “우리가 박영선에게 덜 물어뜯기려면 도와주자” ●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변호사 출신인 이모 변호사는 영국&미국계 대형 로펌 ‘DLA 파이퍼’에 근무하면서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이모 부사장에게 연락해 “삼성 미국소송 관련 사건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의 요청을 받은 이 부사장은 “우리가 박영선에게 덜 물어뜯기려면 도와주자”고 경영진을 설득해 사건을 보내줬다. 이는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박 후보자 남편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

심지어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은 자신의 집 리모델링 비용 3억원가량을 건설업체에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고, 그 내역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렇듯 무수한 의혹을 받고있는 박 후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박 후보자와 유사한 사례로는 최순실 씨와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돼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박 후보자와 남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삼성 의혹은 뇌물죄 성립 가능 ●

먼저 뇌물죄 여부부터 보면, 이 의원의 말대로 삼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기업을 압박하고 남편이 수임료를 받아 이득을 얻었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

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박 후보자에게는 직접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남편은 공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모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헌 변호사는 “본인 사무실과 관련된 일이라고 해도 부인이 국회의원이라면 남편이 알아서 사건 수임을 피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법조인도 “제반 사정에 따라 평가할 문제라서 보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박 후보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법은 엄격하게는 ‘내가 물어뜯으면 남편에게 돈이 간다. 그래도 용인한다’는 정도의 고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서도 “언론이나 검증 단계에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정도의 엄격한 ‘고의’는 물론 그 아래 단계의 인식만으로도 꾸짖어야 할 것이고, 또 도덕적 비난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 건설사 의혹은 당시 박영선이 MBC 기자였으므로 법적처벌 어려움, 그러나 '3억원 지급 면제는 사실' '도덕적 비판'은 피해갈 수  없어 ●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남편은 2002년 서울 연희동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곽 의원은 “A 건설사가 공사비를 받지 않고 시공을 해준 이유로 당시 IBM 전무로 근무하던 박(영선) 후보자 배우자 B씨(이모 변호사)가 A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IBM사가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공장을 지었는데 해당 공사를 A건설사가 낙찰받았고, 이 과정에 이모 변호사가 개입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의혹은 ‘삼성 수백억 수임료’ 의혹과 비슷하지만, 법조계에선 당시 박 후보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MBC 기자였기 때문에 박 후보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 후보자는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공사비 대납’이 발생한 2002년은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수수자가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며 “박 후보자 본인이 사는 집의 리모델링 비용이기 때문에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사 당시에 박 후보자가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박 후보자의 배우자의 경우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범죄요건 성립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리모델링 공사가 2002년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 인사청문회 과정 중 밝혀진 박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법조계 "처벌 가능성 높아" ●

박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13년 3월13일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만나 오찬을 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으나, 이는 허위보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오찬 참석자에는 지역구 고엽제전우회장이자 경로당 회장인 김모 씨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허위 회계보고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47조는 영수증 그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허위기재·위조·변조한 경우를 의무규정 위반으로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 자유한국당, 박영선을 검찰에 고발 ● -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박 후보자는 또 2005~06년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으로부터 600만원, 2013년 이건수 동아일렉콤 회장으로부터 500만원, 2010~18년 김한기 한국오피스 대표로부터 총 4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과 단체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에대해 이헌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일명 ‘오세훈법’으로 회사나 단체는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가 없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등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3월13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른바 ‘김학의 CD’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또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에게 ‘팀 코리아’가 적힌 롱패딩을 받아내고, 서울대병원에 특혜진료를 요구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1일 박영선 후보자를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법사위원장 시절 '김학의 CD'를 꺼내서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보여줬다"고 했다가 "CD 자체를 보여주거나 동영상을 재생한 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이에 위증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법사위원장실에 '일정표'를 제출했고, 이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청문회 답변 위증'이라는 의혹이 더해진 상태다.


●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청문회 답변 위증'에 해당 될 수도 있는 박영선 ●

이날 박 후보자가 제출한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법사위원장실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라고 적힌 자신의 '일정표'에는 당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오후 면담 외에 여의도 중식당에서 이형규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실이 입수한 박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서울 여의도의 중식당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42만3900원을 결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은 황 대표를 말한다. 황 대표가 법무장관에 임명된 것은 2013년 3월 11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임명일은 3월 15일이었다.

이를두고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오찬을 허위 신고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제대로 신고했다면 황 대표를 오후에 또 만났을 리 없어 청문회 답변이 위증일 수 있다"고 했다.


● 자유한국당 '박영선 허위 진술로 고발 예고

여야는 이날도 '김학의 CD' 문제를 놓고 맞부딪쳤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 청문회 허위 진술에 대해 고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2013년 6월 17일 법사위 회의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 후보자가 '저는 그동안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정황과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법무부 장관께) 말하지 않았다'고 적힌 속기록을 공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속기록 발언대로라면 3월 13일 황 대표와 만나서 김학의 차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박 후보자 청문회 발언은 위증이 된다"고 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후보자는 '김학의 CD'를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입수했는지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며 "못 밝힌다면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위증,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학의 사건을 몰랐다고 부인했던 황교안 대표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박 후보자를 두둔했다. 박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물론 CD를 같이 보지는 않았지요. 저는 당황하셔서 얼굴은 물론 귀까지 빨개 지면서 자리를 뜨시던 황 대표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다"고 적었다.


26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박영선 후보자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주정차 등으로 39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이 가운데 16차례는 전액 감면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정차를 위반한 지역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서울 구로구 지역으로, 구로구청 측은 과태료 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의정활동으로 판단해 미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또 MBC 기자 시절인 지난 2002년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았고 2005년과 2015년, 2016년에는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제대로 된 사과는 커녕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아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 측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 못했고, 사려 깊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된 사과라 할 수 없다. 이번 청문회로 박영선이란 의원이 겉은 약자를 대변한다고 외치지만 속은 특권 의식으로 꽉 차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인사를 알고도 인선한 문재인 정부... "알만하다."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뜬금없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이제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박 후보는 '아들 이중국적·세금 탈루', '삼성그룹 계열사의 대표로부터 정치후원금', '논문표절·평창 올림픽 갑질', '초선 대비 5배 늘어난 재산' 등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여당의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평화·정의당까지도 후보자 임명 반대를 외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박 후보가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돌리기 위해 황 대표를 물고늘어지는 것 아니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론 (김 전 차관 관련 동영상) CD를 같이 보지는 않았지만, 당황해서 얼굴은 물론 귀까지 빨개지며 자리를 뜨던 그 날 오후의 대표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다”며 황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2013년 6월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황 대표에게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저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금까지 질문을 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긴 국회 영상 회의록도 공개했다.
  
앞서 청문회에서도 박 후보는 위와같은 주장을 했지만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런 CD를 본 적이 없다”며 전날 해명한 데 이어, 이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CD를 보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렸다. 박 후보는 '아들 이중국적·세금 탈루', '삼성그룹 계열사의 대표로부터 정치후원금', '논문표절·평창 올림픽 갑질', '초선 대비 5배 늘어난 재산'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 창녕 출신인 박 후보자는 서울 수도여고, 경희대를 졸업하고 MBC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1983년부터 2004년까지 MBC에서 LA특파원, 경제부장 등을 지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8⋅19⋅20대 총선 때 서울 구로을에서 당선된 4선 의원이다.

박 후보자는 야당 의원 시절 여당을 향한 공세에 앞장섰지만, 이번엔 반대로 야당의 검증 공세를 받게 됐다.


● 박영선 아들 이중국적·증여세 탈루 의혹 ●

박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출마 때도 불거졌다. 박 후보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아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만 18세까지는 미국 국적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1998년생으로 이미 만 18세가 지난 이모씨는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아직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아들 국적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의하면, 아들 이모씨는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아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액은 지난 2006년부터 13년간 총 2억 1574만원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은 잔고가 줄면 다시 메워지는 형식으로 꾸준히 3000여만원을 유지했다"면서 "만약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한 오류가 있는 결과로 보인다"면서 "은행 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초선 때보다 5배 늘어난 박영선의 재산…다주택 보유 등 재산 관련 및 고액 씀씀이 논란까지 ●

지난 2004년 8억 5500만원을 신고한 박 후보자 재산은 2008년 재산 공개 때 22억 7100만원으로 늘었다. 3년 7개월만에 14억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41억 3793만원이었다. 국회의원이 돼 정치를 시작했을 때보다 5배 가량 늘었다. 이외에도 박 후보자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2400여만원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인 지난 12일 뒤늦게 납부한 경위를 놓고도 야당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액 씀씀이' 논란도 나타났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 부부의 2014~2018년 합산 소득은 33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신고된 재산 증가액은 9억 9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소득액과 재산 증가액의 차액은 23억원으로 산술적으로 따지면 매해 평균 4억6000만원, 매달 평균 3800만원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소득액 가운데 15억원가량은 세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해 평균 1억6000만원 정도를 사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생활비’를 두고 "조 장관 씀씀이 유명하지요. 연간 5억원,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연 7억5000만원"이라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은 당시 "그 돈을 부부가 다 쓴 게 아니다. 세금, 시댁⋅친정 보조비 등을 빼야한다"고 했지만 박 후보자는 "명백하지 않다"고 했던 터라 그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비슷한 공격에 답해야 할 처지다.

다주택 보유 논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관련한 집은 모두 4건이다.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과 함께 오피스텔 1채에 대한 전세권을 갖고 있다. 박 후보자 배우자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일본 도쿄의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

이에 한국당에선 "박 후보자 집이 4채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 측은 "4채가 아닌 3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며 다주택자들에게 "두채 이상 가졌으면 파시라"고 강요해왔다.


● 박영선, 삼성 계열사 대표로부터 정치후원금 받은 의혹 ●

지난 25일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삼성그룹 등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후 삼성그룹 계열사의 대표로부터 수백만원의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금산분리법을 대표발의하고 3주 후 제진훈 당시 제일모직 사장으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후 2006년 2월에도 같은 금액을 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재벌 개혁을 주장하던 박 후보자가 삼성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박 후보자가 후원금을 반환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당시 금산분리법이 통과됐다. (제 사장으로부터의 후원금은) 오히려 후원금과 법안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모두 자발적으로 낸 합법적 후원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편이 출연해 설립한 사단법인 '생각연구소'에 정치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후보자와 생각연구소는 직접적 연관은 없으며, 생각연구소 운영은 소관 이사장의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25일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생각연구소 창립식 지원을 위해 정치자금을 일부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9월에 ‘생각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간담회’ 명목으로 27만 2000원을, 그 다음 달인 10월에는 ‘생각연구소 창립총회 현수막’이라는 내역으로 5만 5000원을 사용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배우자인 이모씨가 생각연구소에 있었을 때는 운영에 관한 내용을 좀 알았겠지만, 이씨가 (생각연구소에서) 빠진 이후에는 법인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박영선, 논문표절 및 평창 올림픽 갑질까지... ●

박 후보자가 지난 1998년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도 불거졌다. 몇년 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서강대 측은 예비조사를 통해 "박 후보자의 논문 중 일부 표절과 윤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그 이후 아무런 해명과 소명을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야당 원내대표이던 지난 2014년 당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논문 표절왕'이라며 공격했다. 민주당 측은 "문제가 된 논문은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되기 전에 작성된 논문"이라며 "서강대 측도 연구진실성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갑자기 서강대 쪽에서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당시 갑질 논란도 다시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평창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되는 고가의 패딩을 입은 장면이 포착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동료의원에게 빌려 입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에게 패딩을 빌려준 의원을 찾는다"며 공세의 끈을 계속 조이고 있다. 윤성빈 선수가 출전했을 때 봅슬레이 경기장에 무단 출입했다는 '특혜 응원' 문제도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더미같은 의혹에 박영선측 자료제출 거부 및 불성실한 답변 ●

야당에선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위원들은 24일 "박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등의 핑계를 대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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