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달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청와대 일각에서는 다음 달 9일 조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주고, 10일 열리는 국무회의부터 조 후보자가 참석하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청와대 '임명강행' 의지 내비쳐... ●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최대 열흘의 기한 내에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며칠로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강 수석은 “(다음 달) 3일을 포함해 얼마의 기한을 부여할지는 3일 아침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음 달 12일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 건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을 최대인 열흘로 정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지 야당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기한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재송부 기한을 길게 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 문재인, 다음 달 9일에 조국에게 장관 임명장을 줄 가능성 높아... ●
실제로 문 대통령은 올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임명을 강행하기 전 재송부 기한을 모두 닷새로 정했다. 청와대 안팎에서 “이번에도 기한이 닷새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서는 문 대통령이 순방 복귀 뒤 첫 출근일인 다음 달 9일에 조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정하면 문 대통령이 순방 중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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