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52)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검찰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유영근)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한 자리에서 성 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부당하며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를 구속한 "판사 입니다" ●

성 판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입니다"라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세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건의 기소 내용에 대해선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 "검찰이 현직 법관을 배임 비리가 아닌 공무 수행 영장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초유의 사건" ●
  
성 부장판사를 포함한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53·사법연수원 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전직 법관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법조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과 영장재판 관련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였고, 성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전담했다. 이날 변호인은 준비해 온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가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현직 법관을 배임 비리가 아닌 공무 수행 영장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 측은 첫 재판을 앞두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해서 정치 기소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수행했다" ●

성 부장판사는 또 당시 영장 관련 내용을 신 수석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상사였던 신 수석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 자체를 말한 바가 없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판사들이 행정처 보고에 관여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이며 "당시 영장 보고는 사법행정상 이뤄진 통상적 업무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보고가 그 전의 중요사건 영장 처리 보고와 전혀 다르지 않다"며 "다만 현직 법관 연루 의혹이 있어 수석부장 요청으로 좀 더 상세히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신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저는 당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부장 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수행했다 생각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세 판사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기소가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서인 중앙지법이 사법행정부서인 법원행정처에게 '사법행정상 필요'에 의해 정보를 전달한 것이나,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내용을 보고한 것은 직무수행의 일환이라는 말이다.  
  
또 외부기관이 아닌 법원의 내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영장 내용을 보고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검찰의 기소도 법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들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누설 행위로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보고가 검찰의 수사기능이나 법원의 재판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기밀이었던 수사 관련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보고되며 수사 과정에 큰 저해가 초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보석을 청구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 앞서 재판부는 김경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지난 1월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시킨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댓글 조작 등 선거 지원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고위 외교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았다고 인정된다"며 "온라인 공간의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작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주면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한 혐의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공직 제안을 통해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하는 등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했다. 


● 일각에서 김경수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판사는 보복당하고 있다는 의혹 일어... ●

한편 김 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했던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갑자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를 근거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성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시키기로 결정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영장전담으로 있을 때 법조계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복사해 10여차례에 걸쳐 당시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한 ‘보복 기소’"라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성 부장판사를 기소해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편은 피의자, 문재인 편은 피해자? ●

주 의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으나 ‘피해자’라며 기소되지 않은 이동원 대법관과 성 부장판사의 사례를 비교 제시하며, "지시를 받은 법관 입장에서는 똑같이 부당한 지시인데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의자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각하’가 아니라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합의에 실패하자,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각하가 아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주 의원은 "이 대법관은 직권남용이라는 비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된 이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또 "성 부장판사도 상관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사항을 보고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이 기소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는데 성 부장판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여권의 온갖 시도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다"며 "이 기소 결정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5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성 부장판사가 김경수를 유죄 선고한 것에 대한 보복 기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한 ‘보복 기소’"라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성 부장판사를 기소해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피의자, 누구는 피해자? ●

주 의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으나 ‘피해자’라며 기소되지 않은 이동원 대법관과 성 부장판사의 사례를 비교 제시하며, "지시를 받은 법관 입장에서는 똑같이 부당한 지시인데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의자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각하’가 아니라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합의에 실패하자,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각하가 아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주 의원은 "이 대법관은 직권남용이라는 비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된 이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부터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사항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10회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의원은 그러나 "성 부장판사도 상관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사항을 보고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이 기소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는데 성 부장판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여권의 온갖 시도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다"며 "이 기소 결정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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