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 건보료를 현행 소득의 6.24%에서 6.46%로 올려,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5.9% 인상 이래 최고치다.
인상의 주된 원인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건보료를 최근 10년간 인상률 평균인 3.2% 수준을 넘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했는 데, 결국 이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인 것이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 기준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금)가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지역가입자들은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오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임금 인상분이 매년 평균 3%에 달해 실제 인상 효과는 6% 이상일 전망이다. 가령 500만원 월급쟁이의 경우, 내년에 임금 인상률이 3%이면 건보료는 현재 15만6000원에서 16만6340원으로 1만340원(6.6%)이 오를 전망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번 건보료 인상률은 2011년 5.9% 인상 이래 최고치다. 지난 10년간 건보료는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는 매년 인상됐다. 2007~2011년에는 4~6%대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하지만 건보 흑자로 인한 적립금 규모가 커지면서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 낮은 수준만 올랐다. 작년에는 건보 적립금이 20조원을 넘기면서 아예 동결됐고, 올해는 2.04%가 올랐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수가)이 예년보다 많이 오른 영향도 작용했다. 수가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대가로 책정하는 비용으로, 이 비용이 올라가면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나 국민이 내는 진료비가 올라갔다. 이번 건정심에서 지난 5월 협상이 결렬됐던 동네 의원과 치과 수가 인상률이 정부 원안대로 결정됨에 따라, 평균 인상률이 2.37%로 전년도 인상률(2.28%)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이 9758억원에 달해 일정 수준 이상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했다.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하는 건정심 과정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번에 보험료를 충분히 올려놔야 한다"는 주장과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이나 되는 만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대 인상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그러다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이 10조원 정도를 유지하되, 지난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해진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보험료율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결국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보료를 올렸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결국 세금을 걷어서 다시 복지로 돌려주겠단 '선심성 정책'이란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렇듯 건보료 인상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국민들은 그만큼 부담을 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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