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녀와 잠자리 논란, 연차수당 부정수령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유부남 한상헌 KBS 아나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9일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달 18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한상헌 아나운서의 이름은 이전에 아나운서 몇 명이 근무 기록을 위조해 1000만원씩 부당 수령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 언급된 9년차 H씨가 한상헌이다.”라고 폭로 한 바 있다. 한 아나운서는 지난 11일에 이미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연차수당을 부정수령했다.
이에 대해 KBS는 “연차수당 부정수령과 관련해 한상헌·이혜성 등 아나운서 7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징계를 내렸다”며 “한 아나운서는 1개월 감봉, 이 아나운서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1000만원 상당 부당 수령에 비하면 처벌이 약하다.
이번에 한 아나운서가 갑작스럽게 하차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달 18일 가로세로연구소가 'KBS 더라이브 진행 한상헌 아나운서 수시 성관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결혼한 한상헌 아나운서가 유흥업소녀와 성관계를 수시로 가졌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9일, 한 아나운서가 신청한 육아휴직 정상적인 경로이긴하나 앞서 밝혔듯 한 아나운서는 이미 연차수당을 부정수령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전망이다.
관련 기사 댓글엔 "국민 세금받는 아나운서가 부정수령했으면, 육아휴직급여는 받지 말고 자숙하지?", "유흥업소? 갈 수도 있지, 근데 아내는 뭔죄람... 국민세금(연차수당)을 부정수령 했으면 이번엔 (육아휴직급여는)받지말고 휴직했어야지!" 등 비난 댓글이 달렸다.
한 아나운서는 지난달 20일 KBS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논란”이라며 “추후 (입장을) 정돈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벌써 한달이 다되어가지만 딱히 정돈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아나운서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친정부(문재인) 성향이며, 야당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김세의 대표는 "유명하지 않아 잘 모를수도 있는 아나운서"라면서 "KBS 프로그램에서 대놓고 좌파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입으로는 좌파인데 행동은 잠자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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