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해 논란이 빚어졌다.

피 전 처장은 이날 “증인 선서 전에 해야 할 말이 있다”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했다.

피 전 처장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손용운 선생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피 전 처장은 “손 선생에 대한 서훈 확정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유한국당이 항고해 재수사 중”이라며 “국회법에는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할 수 있는 경우는 증언뿐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언을 거부했을 때 민주당이 냈던 “집권 여당과 핵심 증인이 짜고 거대한 진실을 덮으려고 한다”는 논평을 인용하며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무위 차원에서 피 전 처장을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피 전 처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드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나쁜 전례가 될까 봐 유감”이라고 말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 구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64)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검찰의 제출 자료 부실과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행정 착오”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검찰' 몰수보전 법원에 청구, '법원'은 기각... 왜? ●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보전을 최근 법원에 청구했다. 해당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14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올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이 판결 확정 전에 이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청구를 한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얻은 재산은 몰수 대상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5일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검찰은 소명 자료로 관련자 공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기록 일부 사본도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런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소명이 됐다고 인정하기는 부당하다”는 기각 사유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정상적으로 자료 제출했다"... 급하게 몰수보전 기각한 '법원'... "뭐가 그리 급했나?"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몰수보전을 위한 수사기록 등의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정상 제출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법원 내부 행정 착오로 인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지 검찰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 기록을 접수했다는 증빙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면 (단순 착오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한 점은 의아하다”는 말이 나온다. 몰수보전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는 손 의원의 투기 의혹 본안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항고했다. 몰수보전 청구에 대한 항고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손 의원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정부 당국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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