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해 논란이 빚어졌다.

피 전 처장은 이날 “증인 선서 전에 해야 할 말이 있다”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했다.

피 전 처장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손용운 선생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피 전 처장은 “손 선생에 대한 서훈 확정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유한국당이 항고해 재수사 중”이라며 “국회법에는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할 수 있는 경우는 증언뿐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언을 거부했을 때 민주당이 냈던 “집권 여당과 핵심 증인이 짜고 거대한 진실을 덮으려고 한다”는 논평을 인용하며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무위 차원에서 피 전 처장을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피 전 처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드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나쁜 전례가 될까 봐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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