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제처가 공개한 ‘북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2019년 4월11일)에 따르면 북한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을 담은 ‘3조’를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뉴데일리는 보도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개정 직전 헌법(2016년 6월29일)의 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헌법에선 해당 내용을 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 남북평화에 빠져 북한 인균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하는 (문재인과) 언론노조의 집단최면 ●
이렇듯 북한 개정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한 개정 헌법이 언론에 공개된 7월께엔 ‘북한의 정상국가화’만 집중 조명됐다. 그런데 당시 언론들은 ‘국가 수반의 지위’와 관련된 개정 헌법 100조의 변경 사항에만 집중해 ‘북한이 정상국가화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정 헌법 10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라고 규정했다. 기존 헌법 10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당시 국내 언론은 개정 헌법에서 변경, 추가된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부분을 정상국가화의 단계로 봤던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국가 수반과 관련된 조항이 추가된 사실보다 인간 존엄성 관련 조항이 삭제된 사실에 더 주목했다. 이 조항이 우리 헌법 10조와 궤를 같이하는 기본권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런 점을 근거로, 북한의 개정 헌법이 과거보다 퇴보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20년 이상 법조계에 몸 담은 한 관계자는 “사회주의 헌법 특성상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란 내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헌법 기본권과 같은 취지의 조항”이라며 “북한이 최근 사람중심의 세계관 조항 자체를 폐기한 것은 북한 인권과 북한 사람들의 존엄성이 부정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된 북한 헌법의 완결성이 떨어진다고도 강조했다. “모든 법률 중 최고 규범인 헌법에 있어야 할 기본권 조항이 삭제된 건 헌법 자체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가수반으로 올랐다고 해서 정상국가화라고 말하는데, 이는 북한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하는 언론노조의 집단최면인 것 같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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