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수감 중)를 법정 구속 판결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올해 법관에 대한 신변보호가 실시된 이후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 김경수 법정 구속 판결 직후 법원은 김경수 지지자들의 고성 오고가, 성 부장 판사 위협, 심지어 조화까지 보내...●

이는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후 성 부장판사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조화(弔花)가 배달되는 등 판사 개인에 대한 위협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 재직 중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로 근무한 이력을 언급하며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조직적 반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인 올 1월 30일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 측은 1심 선고 직후 성 부장판사의 출퇴근길에 법원 방호원을 동행시켜 신변보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당시 법정은 재판부를 비난하는 김 지사 지지자들의 고성으로 가득 찼고, 법원 방호원은 방청객이 법대 쪽으로 오지 못하게 제지했다.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 소속 관계자들도 당시 김경수 지지자들을 피해 법관 이동 통로를 이용해야 했다. 


● 김경수 법정 구속 판결 내린 성 부장판사는 인사발령? ●

한편 성 부장판사가 신변보호를 법원 측에 직접 요청 했는지, 서울중앙지법이 직권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성 부장판사는 인사발령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7년 1월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 이후 법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법질서 문란 행위를 막기 위해 2008년 1월 ‘법관 신변보호 관련 내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내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의 신변보호 총괄책임자와 신변보호협의회는 직권 또는 판사의 요청으로 법관 신변보호 조치를 취한다. 

각급 법원은 신변보호가 급박한지 등을 따져 단계별로 △개인 경호 △가족 및 자택 경호 △경찰관 파견 요청을 결정한다. 성 부장판사 소속이었던 서울중앙지법은 경찰 측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3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 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 재판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측근, 사법 농단 관련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7월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공천 개입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바 있다. 같은 판사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으므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충격에 빠져 앞뒤 다른말을 남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식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문빠들의 절찬리에 상영중이다. 안희정 제치고, 이재명 제치고, 문재인이 김 지사에게 4조7000억원(최고금액)의 '고속철 예비타당성 면제 선물을 안겨준지 하루만에 법정 구속이라니,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건 김경수의 얼굴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김경수가 법정에 들어설 때만 해도 방청객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웃음을 보이며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한동안 얼어붙은 듯 피고인석에서 움직이지 못했고, 얼굴은 물론 귀까지 시뻘게졌다.

맞다. 국민 절반은 이 판결에 불볼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량이 터무니없이 적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 +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판결은 맞고, 김경수 판결은 틀리다? 정정해주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은 틀렸고, 김경수 판결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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