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 수사 시, 위조 여부도 확인 안한 '문재인 정부'
13일, 자유한국당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규명 특별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벨리즈 국적의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27일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싣고 온 석탄 4584t을 동해항에 하역했다.
이후 해당 석탄에 대해 곧바로 ‘통관 보류’ 조치가 내려졌고, 석탄은 항구에 묶였다. 북한산 석탄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세관이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관은 약 3개월간 조사를 거친 뒤 올 2월 7일 통관 보류를 풀고 반입을 허가했다. 해당 석탄이 정상적으로 반입됐으며, 러시아산이 맞다는 이유였다. 남동발전은 3월 4584t 전량을 가져가 사용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자,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진룽호가 싣고 온 4584t이 북한산으로 판명났다고 발표했다. 6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김 의원은 허술한 수사 과정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석탄을 수입할 때는 ‘성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한다. 석탄의 발열량, 수분 함량 등 성분 분석을 한 결과다.
성분 분석 검사는 판매자가 공인인증업체에 의뢰해서 받는데, 김 의원실이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진룽호가 지난해 10월 들여온 4584t의 석탄에 대한 검사는 국제적 검사·검증 시험 및 인증 서비스 기업인 ‘SGS’가 실시했다.
그런데 북한산 석탄의 발열량은 보통 6000kcal인데, 해당 석탄 성분 시험 성적서에는 발열량이 6308kcal로 돼 있었다. 이에 김 의원실은 성적서가 진본이 맞는지 지난 8일 SGS 측에 문서 검증을 의뢰했다.
- SGS, 이틀만에 "원본 아니니 사용말라"
SGS 측은 이튿날인 9일 답신을 보내왔다. “이는 SGS가 작성한 원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어떤 가치도 없으며,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기를 조언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성분 분석표가 위조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세관은 석 달이나 조사하고도 올 2월 러시아산 석탄으로 결론짓고 국내에 푼 것이다. 정부는 성분 분석만으로는 석탄의 원산지를 가려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관 필수 서류가 위조됐다면 보다 면밀히 수사해 국내 반입을 막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도 하루 만에 위조 여부를 확인했는데, 관세청이 조사라는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시간을 끈 것은 이면에 큰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룽호는 지난 4일에도 한국에 석탄을 싣고 들어왔지만 정부는 “서류 조사 결과 러시아산 석탄으로 확인됐다”며 그냥 출항시켰다. 정부는 11일에야 진룽호를 입항금지 조치했다.
- 수입 업자에게 책임 전가 중.
기초 수사도 없이 본인들 판단으로 잘못된 결과를 불러왔으면, 누락 시킨 위조 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 행여나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밝혀질 경우 세컨더리보이콧을 피할 수가 없다.
그에 대한 비난은 문재인 정부로 향할 것이고, 지금껏 통했던 포퓰리즘은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문재인 정부는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의심 중이지만, 개의치 않고 갈 데 까지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 종착역에 국민은 없길 소망한다.
'정치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부과해야 한다" (0) | 2018.08.14 |
---|---|
[경악] 문재인 대통령 정무비서관 송인배, (?) 매달 300만원씩 총 2억원 급여 명목으로 받아... (6) | 2018.08.14 |
김제동을 위해 뉴스 시간까지 미루고 축소시킨 KBS, 친문의 힘은 어디까지? '오늘밤 김제동' (15) | 2018.08.13 |
북한, "돈 쓸 준비 하라우~", 대놓고 '종전선언' 요구, '대북제재' 해지 하기 전엔 '비핵화' 따윈 없다. (3) | 2018.08.13 |
[꿀팁] 미국 CIA, 반미주의자 신고 접수 받는다. "미국 입국 영구 금지, 자녀 유학도 전면 금지" (8) | 2018.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