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올해19.2%에서 내년 20.3%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사회보험료율 9.8%를 더하면 국민들이 수입의 30.1%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내는 셈이다.


"조세부담률이 더 이상 늘지 않더라도 12년 후인 2030년엔 세금과 사회보험료 비중이 33%를 넘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 추계 결과, 재정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5년 전 추계(2060년)보다 3년 앞당겨졌기 때문에 요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보 적용을 대폭 늘리는 '문재인 케어'를 공약했고, 올 하반기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4대보험 중 지출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급증해 지출이 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도 최장 270일로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이직 등을 이유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자발적 퇴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방향을 정해 내년 보험료율 인상을 적용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추가 인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재무 관리 계획'을 보면, 건강보험 요율은 올해 6.24%(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에서 내년엔 6.46%로 오를 예정이다.

이유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4대보험료가 급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여파에다, 현 정부가 공약한 복지정책들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계획표에 따르면 건보료는 매년 3.49% 올라 2022년엔 건강보험 요율이 7.16%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계속 이 비율로 오를 경우 2030년엔 9.45%에 이른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건보료의 7.38%인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다.

국민연금재정추계·제도발전위원회가 얼마 전 내놓은 국민연금 보험료 개선 방안 중 유력한 안(案)은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내년부터 11%로 올려 15년간 유지한 다음 2034년엔 다시 소득의 12.31%로 올리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올리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1.1%에서 1.3%로 올린 지 6년 만이다.

이처럼 4대 보험료가 줄줄이 오르면서 올해 17.0%인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내년에 19.54%로, 12년 후인 2030년에는 25.58%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 확대 혜택은 달콤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험료로 돌아오는 것이다.

월 5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올해 건강보험료로 급여의 3.12%(16만원), 국민연금으로 4.5%(22만5000원), 고용보험료로 0.65%(3만2500원) 등 42만5000원을 내고 있다. 월급의 8.5%를 사회보험료로 내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료는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내년엔 근로자가 내는 건보료 요율이 3.23%로 오를 가능성이 높고,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안 마련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요율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제도발전위 '가안'은 내년부터 요율을 11%(근로자 부담은 5.5%)로 올리는 것이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0.8%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월급여 500만원 직장인은 건보료로 16만1500원, 국민연금으로 27만5000원, 고용보험료로 4만원 등 48만8500원을 내야할 전망이다. 요율은 급여액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월급여에 요율을 곱하면 본인의 부담액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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