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조사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이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에게 “청와대 추천 몫이었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5자리를 장관 몫으로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을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찍어낼 때는 공모하던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그 자리를 누구로 교체할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것이다.


● 박근혜 정부 인사 찍어 낸 후, 공석 다툼 김은경 vs 신미숙 ●

7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7년 8월 21일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와 경영기획본부장 등 산하기관 임원 5자리를 환경부 장관 추천으로 바꾸기로 결정한다. 같은 해 7월 4일 취임한 김 전 장관이 취임 50일이 안 돼 청와대 내정인사를 추천하라는 청와대의 지침을 뒤집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당시 환경부 정모 운영지원과장을 통해 “내가 원하는 인사를 앉히겠다고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보고를 받은 신 전 비서관은 곧바로 거절했다. 신 전 비서관은 “당초 정한 대로 청와대에서 추천·임명하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김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약 한 달 뒤 신 비서관은 환경부에서 김 전 장관이 정책보좌관으로 노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임명을 취소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한다. 노 전 정책보좌관은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환경부 및 산하기관 인선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신미숙 “엎드릴 거면 바짝 엎드려야지” ●

신 비서관은 정 전 과장을 질책하고 반성문 성격의 경위서를 쓰라고 지시했다. 처음에 쓴 경위서가 마음에 들지 않자 균형인사비서관실은 “엎드릴 거면 바짝 엎드려야지”라는 취지로 다시 질책했다고 한다. 정 전 과장은 경위서를 재차 써서 제출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였던 박모 씨가 탈락했을 때 당시 환경부 김모 운영지원과장에게 경위서를 다시 요청했다. 김 전 과장은 처음에 쓴 경위서를 퇴짜 맞자 정 전 과장이 쓴 경위서를 참고해 경위서를 쓴 뒤 제출했다. 

박 씨 탈락 후 김 전 과장은 당시 균형인사비서관실 송모 행정관에게 “박 씨를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실수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했는데 청와대 추천 몫 자리에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질책했다. 이어 “환경부 추천 몫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김 전 과장에게 지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청와대와는 무관한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26일 새벽 1시 50분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국민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문재인 정부로 향하던 칼끝은 부서졌다. ●

이날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전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오후 5시까지 심사를 받은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약 9시간을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된 직후 풀려났다. 


● 김은경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특정 인사를 앉히려 한 혐의'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한 뒤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에서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임원들을 직접 만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권유하거나, 거부하면 특별 감사를 벌이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현 정권에서 추천한 특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 기관 주요 보직에 앉히려고 했다는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을 뽑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 주거나 면접 질문지 등을 제공하고, 특정 인사가 떨어지면 공모 자체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환경부 전·현직 실무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소환한 데 이어 지난 주에는 청와대 균형인사실 행정관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이날 김 전 장관을 구속하고 ‘청와대-환경부-산하기관’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의 본격적인 ‘윗선’ 수사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 문재인 정부 김은경 블랙리스트 혐의 구속영장 발부되자마자 이례적으로 입장내... 일각에선 협박으로 비쳐지기도... ●

청와대는 이 문제가 불거진 뒤 "환경부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자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했고, 김 전 장관의 영장이 청구된 지난 22일에는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 청와대 사람들이 여러 경로로 ‘죄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44)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22일 오후 7시 30분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은경 전 장관 영장청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명백한 재판 가이드 라인" ●

이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날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에 이어 재판 가이드라인까지 주는 것이냐"라며 "청와대 논평을 보고 법원이 압력을 안 느끼겠나"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이 정권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블랙리스트와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청와대가 언제까지 지금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 박근혜 정부 때 리스트는 나쁜 것, 문재인 정부 때 리스트는 착한 것 ●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오다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는 환경부가 만든 산하기관 관련 문건 등은 적법한 인사 관리·감독권 행사라며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리스트는 나쁜 것, 문재인 정부 때 리스트는 착한 것이라고 정해준 것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다. 앞서 드루킹 공범 김경수 사건 부터 대법원 판결을 믿지 않는다는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의 아들 마약 밀매 사건까지 명백한 증거로 혐의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떼를 쓰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문자 속에는 판결 전 개입해 재판 자체를 뒤엎겠단 의도가 담겨있다. 양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전직 운동권 무리들. 이들은 대한민국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부디 국민들은 진실을 가려보는 눈을 기르시길 당부 드린다.


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 구속 최초 ●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의 핵심 혐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중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에게는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앉히려고 한 불법 특혜 채용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정부 당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임 여부 등을 파악한 뒤 환경부 직원들을 통해 이들이 사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찰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진술 확보 ●

특히 김 전 장관은 현 정권 청와대가 추천한 특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으로 특혜 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인사를 뽑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주거나, 특정 인사가 떨어지면 공모 자체를 무산시킨 사실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전·현직 환경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진술을 확보, 김 전 장관의 ‘인지’와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 청와대와도 관련있어... 어디까지 조사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 ●

실제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인사 문제’로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실에 나가 질책받았고 이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인사 문제’는 환경부가 작년 7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현민 환경공단 감사가 사퇴한 자리를 공모한 것을 말한다. 검찰은 청와대가 이 자리에 한겨레신문 출신 박모씨를 추천했고, 환경부 측이 박씨에게 면접 질문 문항표와 공단 업무 계획서 등을 사전에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씨는 서류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이 전 보좌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보좌관은 검찰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질책했다"며 "이른바 잡음이 생겼고 윤활유를 치기 위해 청와대 갔다가 욕받이를 하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장관 보좌관실 라인 이외에도 환경부 내 인사 라인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별도 (장관)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 ‘질책’ 이후 환경부는 환경공단 상임감사 1차 공모의 서류 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을 탈락시키며 전형 자체를 무산시켰다. 이후 재공모를 거쳐 지난 1월 유성찬 상임감사를 임명했다. 유 감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환경특보를 맡은 인물이다. 

검찰은 유 감사에게도 환경부 측이 사전에 면접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청와대만 남겨놓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 김태우 공익제보자의 위험을 무릅쓴 제보 결실 맺나? ●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이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재직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와 고발로 시작됐다. 김 전 특감반원은 이 사관과 관련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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