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알릴레오 유튜브'를 방송중인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 유시춘의 아들 신모씨가 단순 마약 복용이 아닌 마약 밀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전해졌다.
● 유시민 누나의 아들이라는 사실 전해주는 기사 찾기 어려워... 사전 입막음 의혹? ●
2018년 7월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신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씨가 유시민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의 아들인 사실을 전해주는 기사가 하나도 없어 사전 입막음 한 것이 아니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입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전량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거나 대마 흡입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YG의 2NE1의 박봄, 이찬호 쉐프가 썻던 마약 밀반입 방식... ●
가로세로연구소에 따르면 신씨는 범죄 과정에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2NE1의 박봄, 이찬호 쉐프가 썻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신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다. 수취인 이름은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우편물은 그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우편물을 확보한 뒤 택배 직원으로 가장, 신씨 소속사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어 수취인란에 적힌 별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수사를 벌인 끝에 신씨임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원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신씨 작업실에서 일반적으로 대마 흡연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된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신씨의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가로세로연구소, 좌파들이 1심 양형 기록 근거로 차 판사를 양승태 사단이라 몰아 적폐판사로 치부할 듯 ●
이날 가로세로연구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좌파 진영이 1심에서 양형 선고를 근거로 차 판사를 적폐판사를 공격 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가로세로연구소는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유가 신씨 작업실에서 일반적으로 대마 흡연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된 점을 들며 좌파진영이 더이상 반박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가로세로연구소 소속 김용호 기자는 "(유시민)대선 주자급에 대한 사실 폭로라서 자신에 대한 공격이 많을 것"이라면서 "여러분이 지켜주셔야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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