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달 11일까지 1년 4개월간 관계기관에 공표 전 통계자료를 미리 제공한 건수는 456건에 달했다. 이는 사전검열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앞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로 불거진 정부의 국가통계 개입 논란과 통계 독립성·중립성 훼손 논란에 이어 추가 의혹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미리 받은 기관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등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부처 및 기관이다. 

통계법 27조는 통계자료를 공식 공표 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통계를 미리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전제공 제도를 1일 1건 꼴로 과용한 셈이다. 특히 일자리위의 경우 관계 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들까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사실상 공표 전 통계자료가 각 정부 부처나 외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심 의원은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조리한 관행을 막으려는 목적인데 통계청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규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면서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를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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