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10시 55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개표가 30.3%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5.2%를 득표해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배우 김부선씨와의 관계, ‘혜경궁 김씨’ 의혹 등을 놓고 줄줄이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최악의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와 김부선씨의 교제설과 관련,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접수된 고발장을 근거로 수사 주체와 시기 등을 논의 중이다.

당사자인 김 씨는 이 후보와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도 이 후보가 촬영했다는 ‘바닷가 사진’을 공개했다.

반면 이 후보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일 뿐”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연인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물론 (이 후보와 김 씨가 같이 밥을 먹었다는) 낙지집 카드내역이나 사진 등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정지을 순 없다는 해석도 공존한다.

뿐만아니라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건도 문제다. ‘@08__hkkim’ 계정 사용자가 지난해 문재인 당시 대선 경선후보와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한 데 이어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서 전해철 후보를 비난한 게 발단이다.

친문계 인사들은 문제의 계정정보를 토대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계정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11일 당원 및 지지자 1432명의 의뢰를 받아 김혜경씨와 성명 불상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 후보가 직접 해당 계정을 개설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후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 후보 낙선운동을 벌였던 친문계 지지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포스트 지선’ 전략이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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