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여배우 스캔들' 고발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은수미 당선자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고도 허위로 언론에 이를 부인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해 성남중원경찰서로 이첩됐다.

앞서 바른미래당이 지난 10일 이 당선자를 고소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 핵심 내용은 이재명 당선인이 배우 김부선씨와 사귄 적이 사겼다는 것이다. 앞서 김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당선인과 교제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씨는 "(교제 당시 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친구인데, 너(김씨)는 대마초 전과 많으니 너 하나 엮어서 집어넣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한 야당은 이 당선인이 김씨와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기혼인 이 후보가 김씨와 햇수로 2년, 실제로는 9개월간 교제했다'고 했다. 이 당선인측은 "김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이외에도 야당에선 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를 고발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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